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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홈페이지 운영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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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개정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5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가 시행됩니다. 모든 지정측정기관은 2015년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적합판정받은 경우 기관 및 분석자에 대해 정도관리인정서가 발급되며 앞으로는 3년에 1회 정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개정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는 기관을 방문하여 분석장비 및 설비,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도관리 제도 주요 개정내용

기관을 방문하여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 및 분석자에 대해 정도관리인정서 발급(인정 유효기관 3년)

-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 정도관리평가표 별첨

 

분석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정도관리를 받거나 정도관리인정을 받은 분석자를 고용하여야 함

 

○ 정도관리인정서를 받은 기관은 기존 방식의 정도관리는 기관의 분석능력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정도관리로 운영

 

○ 모든 지정측정기관(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및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2015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개정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 개정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대상기관

- 지정측정기관 및 신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신규기관)

자율참여기관은 자율정도관리(종전의 시료분석 정도관리)에만 참여가능

 

○ 개정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실시시기

- 2012년도는 희망기관(선착순 30개소)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

- 2013년도부터는 기관별로 시기를 지정하여 실시함

 

□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전용 홈페이지 운영

○ 2012년도부터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처리

-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참여신청과 분석결과 제출이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전용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도관리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홈페이지 이용자 매뉴얼 참고

 

○ 개정 규정에 따른 기관별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참여 신청방법

- 2012년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 정도관리(현장평가)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

 

- 2013년도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 자율정도관리(시료분석)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

 

○ 신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신규기관)

- 페이지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서류 제출 후, 자율정도관리(시료분석)에 접속하여 참여 신

 

□ 행정사항

○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전용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서류 제출

-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에 참여하는 기관, 관리자, 분석자의 정보를 등록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 참여기관은 사전등록 양식을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전자우편(kqcmanager@gmail.com)으로 제출

- 사전등록 자료는 2011년 12월 29일(목)까지 제출

※ 회원가입 절차에서 업무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는 범용인증서를 사용해야 함.

 

○ 2012년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은 2012년 1월 3일 공단 홈페이지, 정도관리 전용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

 

 

첨부 1. 정도관리평가표 1부.

2. 정도관리 홈페이지 이용자 매뉴얼 1부.

3. 사전등록자료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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