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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매년 실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매년 3-7월의 기간 동안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3월, 신규기관 실사 4월, 시료분석 5-6월초, 결과통보 7월 중순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일정은 매년 2월초에 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기존 참여기관에는 등기우편으로 실시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