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소득 계산식:
- PV
- 현재가치법에 의한 총 기대소득
- AvgW
- 평균임금
- a
- 임금 상승률
- r
- 할인율
- k
- 실질 은퇴연령 − 피재근로자 연령
이천 물류창고 화재(’20)와 광주 아파트 붕괴(’22), 화성 아리셀 화재(’24), 그리고 ’25년 들어 발생한 부산 기장 화재와 세종 고속도로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이르기까지(1)
최근 우리 사회는 중대한 대형 산업재해를 잇달아 겪어오면서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계속해서 고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과「중대재해감축로드맵(’22)」등 산재 감소를 위해 여러 대책들을 발표해왔고, 금년 6월 출범한 새 정부 역시「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와「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사회적 경각심 고조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정책의 한계효과는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이러한 현상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감독과 처벌 위주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탄력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독과 처벌, 그리고 사업장 환경개선 중심의 정책구조에서 개인(일하는 사람)와 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 현장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산재감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는 패널티(panalty)보다 인센티브(incentive)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현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자원(재해예방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각 부문(개인, 기업, 정부)의 노력이 각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감소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시키는 경제적 편익(benefit)을 화폐 가치로 계산하고, 특히 개별 주체들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노력이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화폐 가치로 환산되는 ‘편익’임을 가시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소득손실액은 아래와 같은 기대소득 계산식을 통해 계산되며, 계산에 활용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상승률은 통계청「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산업(표준산업분류)·성별·연령별 임금을 수집하여 계산된다. 또한 소득 발생기간 산출에 사용되는 실질 은퇴 연령은 72세(OECD, 2023)로 설정된다.
한편, 산재보험 보상액을 제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산업, 성, 연령 등을 고려한 상황에서 재해의 종류(사고, 사망, 질병 등)와 강도(근로손실) 등에 따른 보상액을 계산하게 되며, 보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산재보상 원자료」(비공개)를 활용하여 연령별 임금곡선을 추정 후 적용한다.

부가가치는 영업이익과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차로, 그리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고, 부가가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업 재해율 외에도 일반 특성(규모, 업력, 업종 등)과 제품차별화(R&D, 광고), 재무안정성(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자산구성 특성(1인당 노동장비와 기계장비 등) 등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외감 기업 총 11,514개사의 7개년 전자공시 자료와 산업재해 이력을 결합 후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패널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의 부가가치 감소분을 추정한다.


기금운용수익 감소분은 따라서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상 보험금 총액에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대입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고조사에 소요된 행정비용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투입된 시간 당 인력의 양과 임금을 고려하여 추정하게 된다.
’21년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이후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을 발암성 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한 바 있으며, 조리흄에는 다양한 유기화합물 및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조리흄의 건강영향, 구성성분, 환기 방안 관련 연구는 일부 진행됐으나 평가·관리체계는 미흡하다. 조리 방법 및 환기 개선을 통해 조리흄의 농도 저감이 가능해도 적정 관리를 확인할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조리흄에 포함된 유해인자의 특성에 기반해 합리적인 평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리흄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였다. 조리환경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험성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조리흄 관리 가이드를 활용하여 기술지원규정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추락재해는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특히 2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도 빈번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과 관리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낮은 높이 추락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 낮은 높이 추락재해의 특성 분석 (2) 국·내외 시설 및 장비 조사·분석 (3) 관련 규정 및 제도 분석 (4) 예방 방안 제시의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 예방 방안 제시까지 수행된 내용은 크게 추락재해 사고조사 자료 분석, 추락예방 시스템/장비/시설 분석, 마지막으로 추락재해 관련 규정 및 제도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낮은 높이를 포함하는 장소에서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시스템 및 추락방호 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법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법규정 개선시에는 산안법 상 안전인증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안전보건진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분석하여 항목별 진단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진단의 표준화와 보고서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본래, 할로겐계 세척제 물질의 규제 목적은 기존 세척제를 더 안전한 비할로겐계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노출을 줄이는 설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발생한 세척제 중독사고 사례에서 드러나듯,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업장이 설비 개선이나 비할로겐계 전환 대신, 정부가 규제하지 못한 다른 할로겐계 물질로 세척제를 대체하며 감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 방식은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어서, ‘저독성·저노출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크게 어긋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척제 사용사업장의 인식과 규제 이행 경험을 조사하고, 세척제 제조·수입업체와 세척 설비 제조업체의 관점, 그리고 정부·규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의 합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피규제자의 규제 불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퓨란 및 퓨란화합물은 라커·살충제 등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통조림·담배·분유 등 식품의 열처리 과정에서도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메틸퓨란은 대체 바이오연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소각장에서 폐기물 성상에 따라 불완전연소 시 퓨란화합물과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보고로 인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노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퓨란은 간담도계 독성과 비유전적 발암성 기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전적 기전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퓨란화합물의 유해성 기전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2-메틸퓨란을 중심으로 생체 내 독성 기전과 비유전적 발암성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 2-메틸퓨란의 경구 독성시험이 수행되었으나 발암 가능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문헌 기반의 유해성 비교와 발암 가능성 탐색, 그리고 세부 발암 기전 구분을 위한 다양한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치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으로 꼽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단순히 기억을 잃는다는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잠식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온갖 매체와 인터넷 공간에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과 활동 등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미심쩍은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높은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치매의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또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선행질환, 생활습관, 식습관 등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번에 살펴볼 박희주 등(2025)의 연구는 개인들의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이 아닌 ‘실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또한 치매의 위험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실직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치매의 위험을 높일 개연성도 있다.
이 연구는 중년기에 경험한 실직이 조기발병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추적 분석함으로써, 치매를 개인의 생물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실직이라는 노동시장 사건이 성별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치매 위험의 사회적 분포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기발병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 중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발병 시기가 빠른 만큼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크다.
중년기 치매는 의료비 증가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 가족 돌봄 부담, 사회적 의존성 확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전적 요인, 심혈관계 위험요인, 생활습관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해 왔으나, 중년기 사회경제적 충격, 특히 실직 경험이 인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분석만이 이루어져 왔다.
실직은 단순한 고용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 감소, 사회적 지위 상실, 일상 구조의 붕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을 동반하는 중대한 생애 사건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중년기 실직이 조기발병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연구 대상은 2009–2010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만 45–54세 민간기업 근로자이다.
2011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여 약 14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준 시점 이후 2년 이내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 경험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인 2년 단위 고용 관행을 고려한 설정이다.
종속변수는 조기발병 치매로, ICD-10 진단 코드와 항치매 약물 처방 기록을 결합하여 정의함으로써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분석에서는 Cox 비례위험 모형을 사용하여 실직과 치매 발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추정하였으며, 연령,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기업 규모, 산업, 만성질환, 생활습관 요인 등을 단계적으로 보정하였다.
또한 모든 분석은 성별로 구분하여 수행되었고, 민감도 분석과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기에 실직을 경험한 집단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조기발병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 지역, 사업장규모, 산업,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동반질환지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을 모두 보정한 최종 보정 모형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위험비는 1.75배, 여성은 1.51배로 추정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이었다.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50세 미만에서 실직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5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소규모 기업 종사자, 특정 산업군에 속한 집단에서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나, 실직의 건강 영향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결합될 때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재취업 효과이다. 실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남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집단에 비해 위험도가 0.37배로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고용 상태의 회복이 인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취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성별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 경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매 연구의 분석 틀을 개인 수준의 생물학적 위험요인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경험과 사회구조적 조건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실직이 일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지 건강과 조기발병 치매 위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치매를 개인의 건강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위험이 축적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고용안정 정책이 곧 건강정책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 근거를 통해 보여준다. 중년기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소득 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 개입을 넘어, 장기적인 치매 예방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실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남성 집단에서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중년기 이후의 건강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용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노동시장 경험이 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노동과 건강을 연결하는 사회역학 연구의 중요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 연구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고용 회복은 단지 경제적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기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이다.
향후 치매 예방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논의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는 치매 예방이 의료 서비스의 확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년기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포함한 노동시장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