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025년 연구과제 - 정책제도

산업재해 예방의 경제적 편익 추정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천 물류창고 화재(’20)와 광주 아파트 붕괴(’22), 화성 아리셀 화재(’24), 그리고 ’25년 들어 발생한 부산 기장 화재와 세종 고속도로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이르기까지(1) 최근 우리 사회는 중대한 대형 산업재해를 잇달아 겪어오면서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계속해서 고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과「중대재해감축로드맵(’22)」등 산재 감소를 위해 여러 대책들을 발표해왔고, 금년 6월 출범한 새 정부 역시「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와「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사회적 경각심 고조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정책의 한계효과는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이러한 현상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감독과 처벌 위주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탄력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독과 처벌, 그리고 사업장 환경개선 중심의 정책구조에서 개인(일하는 사람)와 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 현장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산재감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는 패널티(panalty)보다 인센티브(incentive)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현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자원(재해예방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각 부문(개인, 기업, 정부)의 노력이 각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감소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시키는 경제적 편익(benefit)을 화폐 가치로 계산하고, 특히 개별 주체들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노력이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화폐 가치로 환산되는 ‘편익’임을 가시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산재 사망자는 이천 38명, 광주 6명, 화성 23명, 부산 6명, 세종 4명, 울산 7명이다.
(2) ’10년 1,114명이었던 사고사망자 수는 ’15년 955명, ’20년 882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1년 828명, ’22년 874명, ’23년 812명, ’24년 827명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평균 800명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2. 산업재해 편익(비용) 항목 구성 및 추정 방법

  • 국내 재해손실비용 연구는 초기 해외모델의 도입 단계를 거쳐, 점차 한국형 산정 기준 확립과 비보험비용의 현실화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국립노동과학연구소(1985)와 산업안전공단(1999)은 1인당 손실비용 산정과 기준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후속 연구들은 실증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에 의한 간접비용이 직접비용(보험비용)의 4배라는 Heinrich의 모델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이혁주, 2001; 정진엽, 2002; 임현교·이승훈, 2011; 이종빈, 2011 등). 해외연구 역시 무형적 손실과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Bird(1974, 1985)는 비보험비용 비율을 최대 10배까지 제시하며 산재 예방이 수익성 확보의 핵심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Weil(2001)과 Bird et al.(2003)은 재해 손실을 '회피 가능한 낭비'로 규정하고, 재교육 및 납기 지연 등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후속 연구들 역시 숨겨진 비용을 추정하는데 집중하였다(Carl et al, 2007; Martin et al, 2013 등). 공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크고 광범위하게 발생함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과학적인 손실비용 산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상기 결과들은 산업재해의 비용구분 관점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피재근로자나 기업, 정부 등 개별 주체별로 비용을 산출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밝힌 비용은 각 부문에서 발생 가능한 비용을 모두 합한 ‘총비용’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순비용(부의 단순 이전 등 제외)을 계산한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최소 5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의 산업이나 임금, 물가 등이 반영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업종과 규모, 재해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긴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의 직·간접 손실 비용 및 산재비용 측정 사례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산재로 인한 경제 주체별 비용 항목을 설정하고, 편익 측정의 개념 및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편익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이나 사례조사 등으로 비용을 추정했던 선행연구들의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 이력, 보험료 지급 실적, 산업별 임금, 기금운용 수익률, 소득세 등 가능한 공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가. 산업재해로 인한 주체별 편익(비용) 항목 구성

  • 개인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근로가 중단될 경우 기대소득 손실이 발생하며, 부상의 정도가 크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는 경우 가시적인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산재 신고나 소송 진행 등 각종 부대비용들이 발생한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한) 피재근로자는 국가로부터 각종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게 되며,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는 소득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이 감소한다. 기업 관점에서 숙련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은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고, 산재보험료 할증, 의료비용 부담, 합의금, 법률비용, 벌금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단위 노동력 상실과 영업이익 감소는 기업이 지출해야하는 4대 보험료와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정부의 관점에서, 산재의 증가는 개인과 기업의 납부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 징수액을 감소시키고 재해조사 등 행정력에 대한 시간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개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이 발생하며, 이러한 지출은 추가로 기회비용(기금운용수익)도 발생시키게 된다. 반면 산재 증가는 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증에 의한 징수액과 기타 벌금 징수액 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결국 산업재해가 감소하면 상기의 비용들은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반대로 각 증분은 오히려 손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이익이 크게 되면 산재 감소가 양(+)의 편익을 발생 시킨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에게 지급된 산재보험 보상액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 개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순손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산재 발생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이 덜 납부하게 된 세금과 보험료는, 정부의 세수 및 보험료 징수 감소와 상계되며, 과태료나 벌금도 상계된다.

    따라서 사회적 (순)편익의 관점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을 제외한 순 소득 손실과 삶의 질 저하, 시간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부가가치 감소분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비용항목은 대부분 상계되지만, 지출된 산재보험기금이 발생시키던 운용수익과 사고조사에 소요된 행정비용은 순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적 편익은 산재가 감소했을 때 상기 비용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나. 항목별 추정 방법

  • 개인 부문
    개인은 요양기간동안의 소득손실(혹은 사망 후 영구 소득손실)에서 산재보험 보상액을 제외한 순소득손실과 삶의 질 저하비용, 그리고 행정처리 등 시간손실비용 등을 산재 감소 시 편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소득손실액은 아래와 같은 기대소득 계산식을 통해 계산되며, 계산에 활용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상승률은 통계청「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산업(표준산업분류)·성별·연령별 임금을 수집하여 계산된다. 또한 소득 발생기간 산출에 사용되는 실질 은퇴 연령은 72세(OECD, 2023)로 설정된다.

기대소득 계산식:


PV
현재가치법에 의한 총 기대소득
AvgW
평균임금
a
임금 상승률
r
할인율
k
실질 은퇴연령 − 피재근로자 연령

한편, 산재보험 보상액을 제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산업, 성, 연령 등을 고려한 상황에서 재해의 종류(사고, 사망, 질병 등)와 강도(근로손실) 등에 따른 보상액을 계산하게 되며, 보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산재보상 원자료」(비공개)를 활용하여 연령별 임금곡선을 추정 후 적용한다.

  • 기업 부문
    산업재해로 인해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 하락과 보험료 할증, 벌금, 시간 손실 등 다양한 비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들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관측된다.




부가가치는 영업이익과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차로, 그리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고, 부가가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업 재해율 외에도 일반 특성(규모, 업력, 업종 등)과 제품차별화(R&D, 광고), 재무안정성(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등), 자산구성 특성(1인당 노동장비와 기계장비 등) 등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외감 기업 총 11,514개사의 7개년 전자공시 자료와 산업재해 이력을 결합 후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패널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의 부가가치 감소분을 추정한다.



  • 정부 부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비용항목은 대부분 상계되지만, 피재근로자에게 지출된 산재보험기금이 발생시키던 운용수익과 사고조사에 소요된 행정비용은 순 손실에 해당한다.




기금운용수익 감소분은 따라서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상 보험금 총액에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대입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고조사에 소요된 행정비용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투입된 시간 당 인력의 양과 임금을 고려하여 추정하게 된다.

3. 연구 결과의 활용

  •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이 각 경제주체(개인, 기업, 정부)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 즉 편익을 발생시키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게 되며, 만약 도출된 편익이 양(+)의 화폐가치를 갖는 경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에게는 자발적 안전보건 노력의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도출된 산재예방의 화폐적 가치를 활용하면 특정 피재근로자 1명 감소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산재예방사업의 경제성 분석에도 적용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산재예방이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입증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안전 활동을 촉진하고, 산재예방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0),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고용노동부, (202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계부처합동,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5), 재해 손실비용 조사연구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5), 재해 손실비용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통령실, (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산업안전보건공단, (1999), 산업재해로 인한 업종별 직·간접 손실액 산출기준에 관한 연구
    이종빈, (2011), 비보험비용 산정을 위한 Simple System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011, 26(4), 96-101
    이혁주, (2000), 재해비용과 하인리히 방식, 한국안전학회지, 16(3), 106-110
    임현교·이승훈, (2011), 자동자유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손실비용 추정, 한국안전학회지, 26(1), 43-48
    정진엽, (2002), 산업재해 손실비용 산출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시몬즈 산출기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ird, F. E., (1974), Management guide to loss control, Loganville, GA: Institute Press
    Bird, F. E., (1985), Practical loss control leadership, 1st ed.
    Bird, F. E., Germain G. L. and Clark D., (2003), Practical loss control leadership, 3rd ed.
    Carl, S., Seymour E.. and McDermott R. R., (2007), The cost and effects of workplace accidents twenty case studies from Ireland, Health and Safety Authority
    Martin, L., Duguay, P. and Boucher. A., (2013), Estimating the cost of occupational injuries: A feasibility study in the mining industry, IRSST, https://pharesst.irsst.qc.ca/stats/34
    Weil, D., (2001), Valuing the economic consequence of work injury and illness: A comparison of methods and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ce, 40(4), 418-437

NOW : 2025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한파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폭염·한파에 대한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 국가별 한파에 대한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구체적·체계적인 한랭질환 예방대책 마련 필요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국내 한파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11개국** 한파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비교 분석하여 한랭질환 예방대책 마련
    * 시설관리, 건설업, 도소매업 등 다수 파악
    ** 일본, 독일, 영국, 필란드, 터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호주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한파 취약업종 근로자에 대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고, 국제적 산업보건 흐름과 부합하는 한파 예방 관리체계 마련
  • 향후 한파에 의한 근로자 규칙 개정(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NOW : 2025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조리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Ⅱ)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년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이후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을 발암성 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한 바 있으며, 조리흄에는 다양한 유기화합물 및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조리흄의 건강영향, 구성성분, 환기 방안 관련 연구는 일부 진행됐으나 평가·관리체계는 미흡하다. 조리 방법 및 환기 개선을 통해 조리흄의 농도 저감이 가능해도 적정 관리를 확인할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조리흄에 포함된 유해인자의 특성에 기반해 합리적인 평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리흄 발생 조리작업 (예시)



2. 주요 연구내용

  • 최근 5년간(‘20~’24) 연도별 통계재해자리스트에서 조리관련 4개 직종(영양사, 음식 관련 단순 종사원, 음식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으로 분류된 재해자 수는 총 65,475건이었다. 재해자 구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가 총 59,241건(90.48%)으로 대부분이었고, 질병성 재해는 총 6,234건(9.52%)이었다. 질병성 재해의 직업병 구분에 따르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3,041건)과 사고성 요통(1,483건)이 대다수였으며, 직업성 암은 245건 이었다.
  • 조리환경에서 조리흄의 관리를 위한 정성/정량적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안)을 제안하였다. 정성적 평가는 5가지 요소(연료 종류,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조리 횟수, 환기 시설의 적정성, 조리 위치 및 배기의 적절성)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각 요소별로 노출가능성에 따라서 1~3점을 배분한 후, 합산하여 위험성 등급을 결정한다(위험성 높음(12~15), 중간(8~11점), 낮음(5~7점)). 정량적 평가는 지표물질로 제안된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를 평가하여 위험도를 계산한다.
  • 학교 등 단체급식소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리실의 위치와 환경 및 개인보호구 착용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일부에서는 직독식 장비를 활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 조리흄의 평가방법에서 직독식 장비의 활용이 즉시 농도를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장비에서는 측정치의 변이가 심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량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도 산정을 위해서 기준값이 필요하다. 조리흄의 건강영향에 기반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국외 사례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건강영향에 기반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기준(참조값) 설정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조리 환경에 대한 이해, 자료 축적, 평가 방법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리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조리흄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였다. 조리환경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험성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조리흄 관리 가이드를 활용하여 기술지원규정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조리흄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 >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추락 위험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추락재해는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특히 2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도 빈번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과 관리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낮은 높이 추락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 낮은 높이 추락재해의 특성 분석 (2) 국·내외 시설 및 장비 조사·분석 (3) 관련 규정 및 제도 분석 (4) 예방 방안 제시의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 예방 방안 제시까지 수행된 내용은 크게 추락재해 사고조사 자료 분석, 추락예방 시스템/장비/시설 분석, 마지막으로 추락재해 관련 규정 및 제도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1.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 특성 분석
    2m 미만을 포함한 낮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 발생한 추락재해 사고조사 자료를 기술적 및 조건부 통계 분석한 결과, 재해발생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기인물(사다리, 비계, 화물운반차량)을 확인하였다. 주요 기인물에서 추락재해가 발생한 이유로 작업자의 부적절한 작업발판(Work Platform) 사용 가능성과 안전하게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의 부재 가능성 등이 지적되었다.


  2.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시설 및 장비 조사·분석
    고소작업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낮은 높이를 포함한 국내·외에 현존하는 추락예방 시스템/장비/시설 분석 결과로써는 해외에서는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형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추락방호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3. 추락재해 예방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제도 분석
    국내·외의 추락관련 규정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작업발판의 사용을 권고 및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소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기능이 있는 비계와 같은 작업발판의 종류 및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높이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발판을 제시하고, 이의 사용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4.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 예방 방안 제시
    (1)~(3)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작업 시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시설/장비적 측면과 규정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시설/장비적 측면에서는 작업 용도나 상황에 맞춘 시설 및 장비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앞서 설명한 시설 및 장비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했을 때 현행 제도 및 규정 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 및 장비와 연관된 규정 및 제도와 관련지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 규정 및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낮은 높이를 포함하는 장소에서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시스템 및 추락방호 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법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법규정 개선시에는 산안법 상 안전인증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연구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낮은 높이의 작업장소를 포함하는 추락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추락 중대재해 관련 예방조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또한,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작업발판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추락방지 시스템을 소개할 때의 기준을 제시할 때 활용될 수 있다.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위한 방법론 조사 및 활용 방향 검토


1. 연구배경

현재 안전보건진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분석하여 항목별 진단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진단의 표준화와 보고서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제도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범위와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항목 9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전보건리체계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KOSHA-MS 및 ISO 45001,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 법령에 따른 제도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제도와 기준들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ISO 45001 또는 KOSHA-MS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며, 일부는 추가로 안전문화, 노사관계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은 기본적으로 ISO 45001(또는 KOSHA-MS)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서(표준), 안전작업허가, 작업감독, 설비유지 및 관리, 재해(사고) 분석, 안전문화, 노사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사례 분석
  • 안전보건진단보고서 22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부분과 관련된 진단항목을 종합하면 안전보건조직체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이행, 경영자 리더십, 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와 작업절차를 포함한 작업관련 사항, 설비 유지관리, 법적 의무 사항, 근로자 참여, 비상대응, 협력업체 관리, 재해(사고) 조사 및 분석, 안전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항목 및 방법
  • 기존의 보고서와 관련 법규, 심사인증 기준, 평가 편람 등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조직체계, 운영·관리·실행체계 관련 항목 18개, 협력업체 관련 항목 7개를 결정하였다. 추가로 재해(사고) 분석, 안전문화, 노사관계를 진단 항목에 포함하였고, 사업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안전보건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사업장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 분석에 대한 항목도 포함하였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방향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을 위해 조직체계, 운영·관리 및 실행체계 항목(18개), 협력업체 관련 항목(7개)의 진단을 위해 관련 법규, 심사·인증기준, 평가 편람 등을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형태의 진단 방향을 제안하였다. 재해분석은 기존의 분석방법 이외에 AcciMap과 STAMP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고, 안전문화 측정 및 분석은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사관계는 안전보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노사관계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는 STAMP기반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단 참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수행 시 참고할 만한 기준과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활용방안

  • 안전보건진단 제도개선에 활용된다.
  • 논문 발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산업화학

할로겐계 세척작업의 제어기술 상향전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조사


1. 연구배경

본래, 할로겐계 세척제 물질의 규제 목적은 기존 세척제를 더 안전한 비할로겐계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노출을 줄이는 설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발생한 세척제 중독사고 사례에서 드러나듯,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업장이 설비 개선이나 비할로겐계 전환 대신, 정부가 규제하지 못한 다른 할로겐계 물질로 세척제를 대체하며 감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 방식은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어서, ‘저독성·저노출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크게 어긋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척제 사용사업장의 인식과 규제 이행 경험을 조사하고, 세척제 제조·수입업체와 세척 설비 제조업체의 관점, 그리고 정부·규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의 합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피규제자의 규제 불응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결과

1) 할로겐계 세척제 관련 규제
  • 할로겐계 세척제를 사용할 때 사업장에서 세척제와 관련하여 적용받는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이다. 현재 국내에서 세척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12종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은 10종,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은 7종,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5종이다. 세척제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규제는 물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물질별로 아직 규제되지 못했거나, 규제되고 있다하더라도 규제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다.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상 물질들은 함량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이처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규제 적용 시점, 규제 적용 함량 기준의 차이는 물질 사용자에게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실제로 현재 국내 세척제 시장에 정부가 미처 규제하지 못 한 ‘비규제물질’이 대체 세척제로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다. 즉, 각 물질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의 공정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의 차이는 국내 세척 시장에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규제 회피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2) 세척 작업 이해당사자 경험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세척 설비 제조업체에 의하면 대기업 혹은 젊은 직원이 세척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수계 세척 설비를 도입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세척 작업 수행 직원들이 할로겐계 세척제의 냄새, 유해성 등으로 인해 세척 작업을 꺼리기 때문에 덜 유해한 비할로겐계 세척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할로겐계 세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일부는 대체 세척에 대한 동기 부여만 충분하면 수계 세척 등의 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비할로겐계 세척으로 세척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에 세척 대체와 관련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간신히 컨설팅 기관을 찾더라도 높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세척 사업장에서는 세척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현재 할로겐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부 지원을 원하는 세척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고, 세척에 필요한 비용이 고객사의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세척을 ‘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금속 부품 세척 시 할로겐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이 자사의 세척 공정에 비할로겐계인 수계나 탄화수소계 세척제를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잘 모른 채로 할로겐계 물질 내에서만 세척제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세척 설비 대체란 선택지는 생각조차 못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세척제 대체는 건강 유해성 등의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없음에도 세척 사업장들은 비용 부족과 전문지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런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모두 비할로겐계 세척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세척제 시장에서 수계 세척이나 탄화수소계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자사의 세척 공정에 비할로겐계 세척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기회를 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술적, 경제적 지원이 사업장의 비할로겐계 세척제 도입을 돕는 하나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의 역할도 중요하다. 할로겐계 세척제는 인체에 건강장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 규제를 살펴보면 한 법률 내에서 각 할로겐계인 물질에 대한 규제가 다를 뿐 아니라, 동일 물질에 적용되는 각 법률 간의 규제 내용도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기존 물질과 유해성은 비슷하되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물질로 세척제를 대체하는 행동 패턴이 피규제자에게서 관측되었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해보려 했던 규제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내, 규제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공기 중 노출이 없는 밀폐 세척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일부 법률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등의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의 부작용으로 세척 공정의 외부화가 일어난다. 만약 외부화로 인해 세척 공정이 안전보건에 더욱 취약한 사업장에 넘겨지면, 결국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세척제로 인한 재해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세척 공정이 외부화되지 않고 사업장에 그대로 남아서 잘 개선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세척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인정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주체는 세척 작업 수행 업체인 협력업체에 발주를 내는 ‘모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척 사업장이 자사의 금속 부품 세척에 가장 적합하면서 위험은 최소화된 세척 방식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당국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세척 사업장에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척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의 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러한 기관의 성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할로겐계 세척제를 사용하는 수계 세척 설비나 탄화수소계 설비가 국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가 설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정부 또는 모기업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연구활용방안

  • 세척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규제 정비 및 할로겐계 세척제 사업장이 세척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책 마련에 활용한다.

PRACTICE & BRIEF : 2024년 연구과제 - 흡입독성

퓨란화합물의 유해성 기전 연구
- 2-메틸퓨란을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퓨란 및 퓨란화합물은 라커·살충제 등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통조림·담배·분유 등 식품의 열처리 과정에서도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메틸퓨란은 대체 바이오연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소각장에서 폐기물 성상에 따라 불완전연소 시 퓨란화합물과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보고로 인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노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퓨란은 간담도계 독성과 비유전적 발암성 기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전적 기전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퓨란화합물의 유해성 기전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2-메틸퓨란을 중심으로 생체 내 독성 기전과 비유전적 발암성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 2-메틸퓨란의 경구 독성시험이 수행되었으나 발암 가능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문헌 기반의 유해성 비교와 발암 가능성 탐색, 그리고 세부 발암 기전 구분을 위한 다양한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2. 연구결과
1) 퓨란 및 2-메틸퓨란의 독성 관련 선행 정보

  • 문헌 분석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퓨란 및 2-메틸퓨란의 독성 관련 연구를 정리하였다. 퓨란은 간, 신장, 생식기 등에 독성을 유발하며, 랫과 마우스를 이용한 시험에서 간 및 담도계의 암을 유발함이 확인되었다. 유전독성에 대한 상반적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BDA(cis-2-butene-1,4-dial) 등 대사산물에 의한 DNA 손상 관련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2-메틸퓨란은 간, 호흡기, 갑상선 등에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암성 관련 연구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전독성과 관련하여 세균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은 대부분 음성의 결과를 나타냈으나, 염색체 이상 및 DNA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2) 2-메틸퓨란 흡입노출 실험동물을 이용한 생체 자료 분석 및 독성 기전 검토

  • 암수 랫의 생체 조직 분석을 통해 2-메틸퓨란의 독성, 비유전적 발암성 관련 요인 및 전암성 병변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2-메틸퓨란의 흡입 노출에 의해 암수 랫에서 혈액응고 인자, 간기능 관련 효소 및 단백질 대사 관련 혈액 생화학 인자 변화가 확인되었고, 간 및 담도계에서 장기 무게 변화 및 조직병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전암성 병변, 세포 증식 및 산화적 손상과 관련된 단백질인 GST-P, PCNA, ROS, NOX2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전체 유전자 발현 분석 및 KEGG pathway 분석 결과에서 수용체 활성, DNA 부가생성물, 활성산소종과 관련된 발암요인이 확인되었고, 특정 유전자 카테고리 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메틸퓨란의 노출에 의한 유전자의 산화적 손상, 세포 증식 및 DNA 손상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3. 연구활용방안

  • 발암성 확인을 위한 흡입독성시험의 실시에서 물질 선정을 위한 기전적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 퓨란 및 퓨란화합물 관련 기준 등 설정 시 연구 결과를 활용한 의견으로 제안된다.
  •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학회 발표를 통해 연구결과가 공유된다.

SH@W : 안전보건국제학술지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 SH@W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Open Access(OA) 국제학술지로 2010년에 창간되었습니다. SH@W는 2019년 안전·보건·환경 분야로 SCIE와 SSCI에 동시 등재되었으며, 전 세계 상위 25%내(SCOPUS Q1)에 속하는 우수한 국제학술지입니다. 1년에 4회 영문으로 발간되며, 전 세계 연구자들이 무료로 논문을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OSHRI: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년기 실직, 인지 건강을 위협하다


소개논문 제목 : 중년기 실직, 인지 건강을 위협하다
(Job loss and early-onset dementia risk in middle-aged adults: a longitudinal study. Safety and Health at Work.)
저자 : Park, H., Lee, J., Park, Y., Sim, J., Yun, B., & Yoon, J. H. (2025).


치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으로 꼽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단순히 기억을 잃는다는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잠식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온갖 매체와 인터넷 공간에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과 활동 등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미심쩍은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높은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치매의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또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선행질환, 생활습관, 식습관 등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번에 살펴볼 박희주 등(2025)의 연구는 개인들의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이 아닌 ‘실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또한 치매의 위험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실직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치매의 위험을 높일 개연성도 있다. 이 연구는 중년기에 경험한 실직이 조기발병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추적 분석함으로써, 치매를 개인의 생물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실직이라는 노동시장 사건이 성별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치매 위험의 사회적 분포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기발병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 중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발병 시기가 빠른 만큼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크다. 중년기 치매는 의료비 증가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 가족 돌봄 부담, 사회적 의존성 확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전적 요인, 심혈관계 위험요인, 생활습관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해 왔으나, 중년기 사회경제적 충격, 특히 실직 경험이 인지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분석만이 이루어져 왔다.
실직은 단순한 고용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 감소, 사회적 지위 상실, 일상 구조의 붕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을 동반하는 중대한 생애 사건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중년기 실직이 조기발병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연구 대상은 2009–2010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만 45–54세 민간기업 근로자이다. 2011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여 약 14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준 시점 이후 2년 이내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 경험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인 2년 단위 고용 관행을 고려한 설정이다. 종속변수는 조기발병 치매로, ICD-10 진단 코드와 항치매 약물 처방 기록을 결합하여 정의함으로써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분석에서는 Cox 비례위험 모형을 사용하여 실직과 치매 발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추정하였으며, 연령,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기업 규모, 산업, 만성질환, 생활습관 요인 등을 단계적으로 보정하였다. 또한 모든 분석은 성별로 구분하여 수행되었고, 민감도 분석과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중년기에 실직을 경험한 집단은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조기발병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 지역, 사업장규모, 산업,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동반질환지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을 모두 보정한 최종 보정 모형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위험비는 1.75배, 여성은 1.51배로 추정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이었다.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50세 미만에서 실직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5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소규모 기업 종사자, 특정 산업군에 속한 집단에서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나, 실직의 건강 영향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결합될 때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재취업 효과이다. 실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남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집단에 비해 위험도가 0.37배로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고용 상태의 회복이 인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취업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성별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 경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4.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치매 연구의 분석 틀을 개인 수준의 생물학적 위험요인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경험과 사회구조적 조건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실직이 일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지 건강과 조기발병 치매 위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치매를 개인의 건강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위험이 축적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고용안정 정책이 곧 건강정책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 근거를 통해 보여준다. 중년기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소득 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 개입을 넘어, 장기적인 치매 예방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실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남성 집단에서 치매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중년기 이후의 건강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용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노동시장 경험이 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노동과 건강을 연결하는 사회역학 연구의 중요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 연구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고용 회복은 단지 경제적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기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이다. 향후 치매 예방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논의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는 치매 예방이 의료 서비스의 확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년기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포함한 노동시장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