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4년 연구과제 - 정책제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23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생산을 위한 주요 실태조사인「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작업환경 실태조사」,「근로환경조사」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25년에 시행될 제11차「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사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1) 문헌 조사

- 조사 방향 설정을 위해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최근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조사인「작업환경 실태조사 및「근로환경조사」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체 대항 해외 조사인「유럽 사업체 대상 안전보건 조사」, 「독일의 GDA 사업체 조사」, 일본의「노동안전위생조사」의 조사 목적, 문항, 조사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수렴

- 안전, 보건, 조사 분야의 학계, 연구, 실무 전문가 총 29명을 대상으로 조사의 방향, 문항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3) 건설업 조사표 및 제조업과 기타 업종 조사표 2종 개발

- 조사표의 설문 문항은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수정된 설문 문항을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 총 2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관점에서의 설문항의 명확성, 이해가능도, 그리고 현장 작동성 등을 확인하였다. 최종 조사표는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 사용할 일반 설문지와 건설업 설문지 등의 2개의 버전으로 개발하였다.

- 6개의 대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안전보건 관리 실태 범주」는 9개의 하위범주**를 포함하여 총 1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6개 대범주 : A. 사업체 특성, B. 위험요인, C. 안전보건 관리실태, D. 직무스트레스, E. 하청 지원, F. 외부 지원 및 규제

**「안전보건 관리 실태 범주」의 9개 하위범주 ➀ 경영진 안전 의지, ➁ 안전보건 관리 운영조직, ➂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 ➃ 안전보건 시설 및 장비, ➄ 안전보건 활동, ➅ 안전보건교육, ➆ 근로자 참여, ➇ 관리자, ➈ 현장실천


4) 표본설계 및 조사 방법 제안

- 향후 모집단 재정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업종의 범위 및 사업장 규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모집단 안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표본설계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사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 조사 전문가, 조사기관 등의 논의 결과 예산과 조사 품질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7천 개소에서 3만 개소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과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 사업을 고려하여 건설업은 기존 5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 공사로, 건설업 이외 업종은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존 조사는 기타 업종의 경우 재해다발 9개 중분류 업종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우리나라 전 업종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조사대상을 제조업과 건설업은 기존과 같이 중분류 기준으로 조사하고, 기타업종은 대분류 기준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연구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2025년 실시될 제11차「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시행방안 개발 및 조사지로 활용될 것이다.



NOW : 24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조리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특성 및 관리 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8년부터 조리사의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처음 인정된 이후, 관련 산재 신청과 인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 종사자에게 실시한 건강검진자료를 분석한 중간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력의 급식 종사자 폐암 확진율이 0.13%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조리 작업 시 조리 종사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측정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리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마련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1) 문헌 고찰

- 시험 연구 결과를 통해 각종 조리 특성(오일 종류, 조리온도 등)에 따른 유해인자 발생 특성을 고찰하며, 현장 연구 결과로 여러 가지 조리 및 조리 환경 특성에 따른 유해인자 발생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강 위험, 질병 등 역학 연구를 통해 조리 종사와 유해인자 노출 등과 건강 영향과의 인과, 연관 등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1) 조리 작업 시험 연구 결과 고찰
- 3가지 문헌을 고찰한 결과 오일별 입자상물질의 배출 양상은 비슷한 형태를 보였으나, 배출 농도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오일 온도에 따른 미세분진(PM2.5) 입자 수는 150-200℃ 이상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 요리별 입자상물질의 배출 농도를 비교한 결과 구이가 가장 높았으며, 볶음이 튀김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고지방 식품보다 저지방 식품이 더 높은 농도의 입자상물질을 방출하며, 수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 시 수증기에 의해 형성된 많은 수의 에어로졸 입자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입자상 물질이 측정됐다.

- 반면에 식재료, 음식의 종류, 모양은 입자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물을 끓이는 과정과 기름 가열 시 입자상물질이 배출됐다.

(2) 역학 연구 결과 고찰
- 문헌 고찰을 통해서 얻은 주요 결과는 첫째, 호흡기 건강 영향으로 조리흄(Cooking Oil Fumes, COFs)에 노출된 근로자는 만성 기관지염 및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둘째, 조리흄에 노출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요인 노출과 폐암 발생 간에 용량-반응 관계도 확인되고 있다. 셋째, 유전적 독성으로 조리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미세핵 변화(Micronucleus changes), 염색체 이상(Chromosome Aberrations) 및 DNA 변형을 계산하는 유전적 독성의 생물학적 마커들이 관찰되었다.


2) 조리 작업 중 유해인자의 종류와 특성

- 실험실 환경에서 조리 환경 모사를 통하여 첫째, 조리흄을 모니터링할 때 수분이 실시간 기기의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둘째, 다양한 오일의 사용과 조리 방법에 따른 조리흄(중량농도, 입자 수 농도)와 다른 유해인자(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알데히드류,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를 평가하였다.

(1)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특성
- 정상 온도(100℃ 또는 180℃)와 240℃, 270℃에서 각각 실험을 진행했다. 정상 온도에서 입자 수는 볶음> 부침> 튀김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입자 수도 같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알데히드는 정상 온도에서 조리하였을 때가 기름 온도를 상승시켰을 때보다 더 많이 검출되었으며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는 정상 온도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일부(Phenanthrene, Benzo[a]pyrene 등) 발생함을 확인했다. 콩기름(볶음) 카놀라유(튀김) 및 옥수수유(튀김) 조리에서 조리흄(중량농도)이 높았으며, 약 2.40-4.93 ㎎/㎥ 였다.

(2) 수분 영향 파악
- 습도가 높은 조리실을 모사하기 위하여 가습기를 작동하여 습도를 상승시켰으며, 음식은 넣지 않고, 오일만 가열하였다. 실시간 측정 장비 앞에 수분 제거 장치(히터 및 실리카겔 연결)를 부착한 결과와 제거한 결과를 비교하여 습도가 입자의 실시간 측정 장비(SMPS(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OPS(Optical Particle Sizer))로 측정되는 수 농도 변화를 확인했다. 수분 제거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SMPS와 OPS에서의 입자 수 농도가 각각 약 25%, 약 8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실시간 장비를 사용할 때는 수분 제거 장치의 부착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OPS는 감소 폭이 컸으나 입자 수 농도가 SMPS로 측정된 작은 크기(10~420㎚)보다 훨씬 낮았다.

(3) 유해인자의 상관성 분석 결과
- 미세먼지 질량 농도(실시간 측정기기의 평균값)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실시간 측정기기의 평균값)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질량 농도(실시간 측정기기의 평균값)와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간에도 약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리흄 평가 시 실시간 측정기기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조리흄에 대한 지표물질
※ 지표물질 제안: 미세먼지 질량농도,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인자 확인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입자상물질(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가스상물질의 경우 문헌 고찰을 통해서 확인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지표물질로 제안했다. 포름알데히드와 미세먼지의 경우 인체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직독식기기를 활용한 측정이 가능하여 조리실 관리의 편리함이 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이지만 공정시험법을 통해 측정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3) 조리흄 평가 및 관리 방안

• 조리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리흄에는 다양한 건강 유해인자(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가 포함되어 있으며, 역학조사 등 많은 연구에서 측정한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다.

- 입자상 : 초미세분진, 미세분진 등
- 가스상 :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아미드, 아크롤레인, 벤젠, 1,3-부타디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 조리 작업 시 조리흄 등 건강 유해인자 관리의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조리 환경의 위험성 평가 방법은 현장의 공정 등 작업요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정성적 위험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 현장은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하는 등 정성적·정량적 위험성 평가의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량적 평가 : 지표 물질을 활용한 노출평가

• 그 외 조리 작업 종사자의 건강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관리 방안 지침도 필요하다. 자율적인 안전보건가이드 또는 지도·권고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연구활용방안

- 조리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한 문헌 고찰 자료 및 실험실 환경에서 평가한 유해인자 발생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 관리방안 마련 및 가이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정성적 및 정량적(지표물질 활용) 위험성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좀더 구체화한 후, 국내의 다양한 조리 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향후 실태조사에서 지표물질의 노출수준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관리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조리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폐수 증발농축공정의 화재폭발 위험성 및 안전관리 방안



1. 연구배경

증발농축공정은 폐수처리공법 중 하나로 폐수를 증발 및 농축한 뒤 응축수를 처리수로 배출하고 농축액은 건조하여 슬러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주요 취급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감압조건에서 진공이 깨지거나 온도 조절 실패로 내부온도가 상승할 경우, 슬러지의 과건조로 인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과 2023년에 폐수수탁업 사업장에서 해당 공정 중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증발농축공정을 사용하는 폐수수탁업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규와 사고 사례를 분석하며, 생성 물질의 화재·폭발 위험성을 평가해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 폐수 증발농축공정 현황

- 폐수처리업은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으로 수탁처리업과 재이용업으로 구분하게 되며, 폐수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

- ’23년 5월 기준 국내 85개의 사업장이 폐수를 수탁, 재이용하는 폐수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60여개 사업장에서 증발농축공정을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75개 사업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그림 1>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 과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폐수처리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57%(48개소)에 달하는 2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보건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 환경부는 2020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폐수처리업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절차,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확인을 통해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반응위험성이나 과건조에 의한 분해 등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어 혼합확인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폐수 증발농축공정 사업장 실태 조사

- 수탁폐수 간 혼합확인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항목별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압력계는 진공만 측정 가능한 상태로 판체크밸브, 파열판 등의 설비는 있으나 안전밸브는 미설치되었다.

- 정상운전조건 이탈시 경보장치는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스팀 공급차단과 냉각수 공급의 연동은 미설치되었다.

- 안전운전절차서는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관련 설명 위주이며, 정상운전조건 이탈시의 절차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 위탁자가 폐수의 성상 및 함유물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 전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탁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폐수 처리업 사업장의 사고사례

-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폐수처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재해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사망 16명, 부상 158명이며 재해건수는 156건이다.

- 업종별로 구분한 재해자수는 수탁 및 수탁·재이용업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수의 95.4%를 차지하였으며, 발생형태를 화재, 폭발, 이상온도 및 화학물질 누출·접촉으로 한정하여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전체 54건 중 51건이 수탁 및 수탁·재이용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 폐수수탁업은 특성상 다양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 내에 오염물질의 양, 구성성분 등의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저장조에서 혼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과 2023년, 각기 다른 폐수수탁업 사업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두 사고 모두 증발농축(건조)기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슬러지가 과건조되어 분해되면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폐수 증발농축공정 물질의 화재·폭발특성 평가

- 폐수 수탁업 사업장의 증발농축공정 후 채취한 슬러지 시료에 대한 열분석 결과, 이상반응에 의한 화재·폭발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열개시 온도범위는 시료마다 차이는 있으며 (143~171) ℃ 범위에 있다.

- 일부 시료는 단열조건에서 125℃에 도달하면서 자기발열이 시작되었으며, 16시간 후 시료용기의 한계압력인 200bar를 초과하여 용기가 파열됐다.

- 화학물질의 기계적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마찰감도를 평가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마찰에너지에 의해 분해 및 착화 가능성이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폐수 증발농축공정의 안전관리 기술자료로 활용된다.

- 연구성과는 학술지에 게재되어 널리 전파된다.

- 사업장 교육 및 기술자료로도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화학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 개발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내·외 동향과 사회후생적 근거를 반영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 결과(신영철 등, 2021, 2022)와 최근 동향을 토대로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 관련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과 최근 보고서 사례 및 국내·외 동향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이 정의되고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는 작업장 환경이란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건강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 편익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및 산업재해 급여 정보를 활용한 건강 편익 산정 결과를 활용하였으면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적 비용은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해 주요 설치 시설비용 및 운영비용의 최근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정부규제비용, 사회적 후생손실비용, 이전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의 주요 내용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관리에 의한 주요 편익 산정 절차 및 예시에서는 우선, 선행연구(신영철 등(2021, 2022))에서 도출한 근로자의 사망위험 감소의 편익 산정에 필요한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질병 감소의 사회경제적 편익, 작업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급여 분석에 근거한 건강 편익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 또 다른 건강 지표인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및 질보정생존년수(QALY)를 소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및 질보정생존년수(QALY)의 경제적 가치도 정리했다.

- 관련된 주요 편익의 산정 절차에는 발암성 화학물질 및 비발암성 화학물질의 산정 예시를 통하여, 주요 편익의 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의 주요 비용 산정 절차 및 예시에서는 사회적 비용중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그 외 정부 규제비용, 사회적 후생손실비용, 이전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도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도록 했다.

- 관련된 주요 비용의 산정 절차에는 준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예시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그 외의 비용 항목이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산정 방법 및 절차를 정리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의 종합방법 및 예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비용편익분석(CBA) 방법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그 외 종합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비용효과분석법(CEA) 및 다기준분석법(MCA)도 소개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을 국내외 기존 지침 및 최근 동향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에서의 도출한 결과를 활용한 주요 편익 및 주요 비용의 산정 절차를 정리했다. 또한, 주요 편익 및 비용과 사회경제성 분석의 종합방법을 부록에 예시를 통하여 절차를 소개하여, 지침(안)의 이해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시사점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최근 국내외 동향 및 사회후생적 근거를 갖춘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의 주요 내용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의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 제시로 과업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이 정의되고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는 작업장 환경이란 특성을 고려한 편익 및 비용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편익은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및 산업재해 급여 정보를 활용한 건강 편익 산정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계의 준수비용 산정을 위해 최신의 시설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을 반영하고, 그 외 정부규제비용, 사회적 후생손실비용, 이전비용 등의 직접비용 항목과 간접비용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은 최근 동향 및 분석 사례를 고려하여 정리된 지침(안)으로, 이 사회경제성 분석 지침(안)은 향후 사례 분석 등과 검토 또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


3. 연구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 및 도입)의 사회경제성 분석에 활용
- 지침(안)에 제시된 주요 편익 및 주요 비용을 산정하고, 사회경제성 분석의 종합방법을 일관성 있는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근로자의 건강 관련 정책의 평가에 활용
- 이 연구에서 정리한 근로자의 건강 편익 즉,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 및 산업재해 급여 분석에 의한 편익 산정 등은 근로자의 건강 관련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도 이용할 수 있다.

•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평가에 활용
- 이 연구에서 정리한 특정 규제의 사회적 비용 중 산업계의 준수비용 및 그 외 직접비용(정부규제비용, 사회적 후생손실비용, 이전비용)과 간접비용의 산정 절차는 유사한 정책 및 규제의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정책연구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2019년 1월 15일 전면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된「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 등 주요 변화가 동법 위반 사건의 판례(2020년 1월~2023년 4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판결 실무와 양형에서의 특징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중대재해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 제도 및 수사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을 포함한 하급심 법원의 최신 법리를 분석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수사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해석과 법 적용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1. 중재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관련 판결문 수집ㆍ분석 대상 개요

판결문 수집 및 분석 대상 2020년 1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총판결문 수 총 781건(제1심: 672건, 항소심: 98건, 상고심: 11건)
중대재해 대상 사건 수 총 639건(제1심: 545건, 항소심: 85건, 상고심: 9건)
개정법 적용여부 산안법 개정 전 제1심: 47건, 산안법 개정 후 제1심: 498건

개정양형 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수정 전 제1심: 421건, 양형기준 수정 후 제1심: 113건

양형기준 2차 수정 후 제1심: 11건


• 중대재해 사건의 자연인 피고인(최고책임자)의 형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종의 일반적 비율은 벌금, 징역의 집행유예, 징역, 금고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2020년~2023년 중대재해 사건의 자연인 피고인에게는 징역의 집행유예가 63.9%, 벌금형이 29.2%를 차지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지배적인 형종으로 활용된다.

• 전부 개정「산업안전보건법」적용 전후의 형종 비율의 변화

- 구법 적용시의 형벌보다 신법이 적용된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7.8% 증가하고 벌금형도 4.0% 증가하는 등 선고형이 중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 도급 사건 관련 중대재해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 도급이 문제된 중대재해사건은 총 159건으로 전체 사건의 29.2%를 차지했고, 도급인인 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형종은 징역 3.8%, 징역의 집행유예 49.1%, 벌금 39.0%로 나타났다.

- 대표에게는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62%, 하위 책임자에게는 53.3%로 전자에게 부과된 형이 더 중했고, 벌금의 선고비중은 대표에게 부과된 비율이 32%, 그 하위 책임자에게는 43%가 선고되어 도급사의 대표에 대한 처벌이 보다 중했다.

-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자유형은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자유형보다 0.83개월 높았고, 벌금형의 경우 오히려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평균 벌금액이 26.82만원 많은 모습을 보인다.

• 도급인 양형인자의 특징

- 유리한 양형인자로 판결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총 94.4%의 판결문에서 등장하는 ‘합의, 보상, 피해회복’이다. ‘초범과 전과 없음’ 요소도 53.8%임

- 불리한 양형인자로는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라는 인자이지만, 중대재해라는 사건의 성격상 이미 범행의 불법과 책임에 포함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동종 범죄 전력’이라는 요소이다.

• 법률 개정 전후 도급 사건 판결문에서 보이는 특징

- 도급인에게 부과된 형벌 중 징역형의 점유비율이 26.7%에서 52.6%로 대폭 늘어났으며, 수급인 소속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50.6%에서 67.2%로 증가했다.

- 여전히 자유형(집행유예포함) 선고 비율은 도급인 보다는 수급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벌금은 개정 전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부과된 비율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 양형기준 변화와 도급인에 대한 양형 변화

- 법률 개정 전후의 형종이나 형량 변화와는 달리 양형기준의 변화는 양형 실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부과된 자유형이 형량에서도 양형기준 수정 후에는 9.69개월로 수정 전 8.79개월보다 0.9개월 더 늘어났고, 수급인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다.

• 무죄사건 관련 특징

- 무죄 사유로는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이 문제되거나 사실상 고용관계의 존재나 관리감독의무가 존재하는가에 관련한 이른바 ‘의무의 주체’의 문제, 인과성의 문제, 증거불충분(입증부족) 등 의무위반과 중대결과 사이의 인과성의 문제에 대한 입증 노력 부족에 있다.


2.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 분석

• 법리관련 통계분석

- 총 545건의 중대재해 사건 관련 판결문들 중에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판결은 9.4%에 해당하는 51건으로 법원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 범죄성립여부를 중요 판단대상으로 다툰 경우는 약 10%정도라는 의미다.

- 전체적으로 법리의 다툼의 빈도가 높은 사건은 도급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의무자의 인정부터, 의무의 존재, 의무의 이행여부 등 다수의 쟁점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법리적 다툼의 대상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주의의무위반여부(과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여부(부작위), 업무상 과실존부,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인정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총 52건의 법리가 포함된 판결로 분류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총 31건의 항소가 있었고, 총 8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예외적 예방조치 의무의 발생근거와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별기준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부작위)에 대한 고의인정 요건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범위와 실질적 고용관계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실질적 안전조치

- 피해자의 과실ㆍ주의의무위반과 안전보건책임자의 주의의무위반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상당인과관계의 의미)

- ‘충분히 알려야 한다’라는 법 개념의 위헌성 여부(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의 해석)

-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제10호의 해석

•「산업안전보건법」전면 개정 후 하급심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위의무 부작위에 대한 고의인정 방법

-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으로 규범 목적

- (작위)의무위반관련성과 인과관계

-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

-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 규범적 판단기준으로 실질적인 안전조치


❂ 시사점

- 도급의 경우에는 종래보다 도급인의 책임을 중하게 묻겠다는 하급심 법원의 태도 변화가, 다소 미약해 보이더라도,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분에 대한 하급심의 법리는 2개의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법리 형성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3. 연구활용방안

• 법리분석에 따른 범죄의 본질을 고려한 수사

-「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 이하의 의무위반범, 동법 제167조제1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산업재해치사상죄라는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들 범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있다.

- 범죄성립요소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활동의 요체라고 하면, 범죄들의 성립요소, 특히 객관적ㆍ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 이하의 다양한 의무위반, 즉 의무불이행죄는 형사법적으로 진정부작위범에 속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적 결과발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고의범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산업재해치사상죄, 동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사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판사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증거가 필요하고 직접 증거가 아닌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유형에서는 간접ㆍ정황증거의 확보는 수사와 공판의 승패를 좌우한다.

•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고려한 수사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에서 법리와 관련한 쟁점이 있는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도급과 비도급 중에서는 도급 관련 사건에서 법리 다툼의 비중이 더 높다.

- 법리적 쟁점으로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지, 행위주체인지 여부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그 부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수사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행위주체ㆍ작위의무의 주체 입증에 수사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

- 행위주체, 즉 작위의무자인지 여부, 그리고 행위, 결과 그리고 그 인과성이 가장 많은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피고인이 의무자인지, 어떤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그 작위의무의 이행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그 피고인의 부작위가 사상의 결과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증명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Ⅱ)
- 중대법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의 17호에서 24호까지



1. 연구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24종의 직업성 질병은 법적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체계와 조치 방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율적인 예방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안전보건주체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성 질병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용과 근로자용으로 구분된 자율안전보건 가이드를 개발하여 사업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

• 관리자용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

- 관리자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성질병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 가이드의 필요성 및 목적, 용어 정의, 위험 업종과 직종,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한다.

- 각 직업성 질병의 산재발생현황, 국내외 재해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 역학 및 임상적 특성을 제시한다.

- 각 직업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한다.

※ 각 가이드에 첨부자료로 관리자용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OPS(one page sheet)를 제시한다.

• 근로자용 자율안전보건 가이드 개발

-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업성질병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 가이드의 필요성 및 목적, 위험 업종과 직종을 제시한다.

- 각 직업성 질병의 역학 및 임상적 특성, 유해위험요인, 국내외 재해발생 사례 등을 제시한다.

- 각 직업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한다.

※ 각 가이드에 첨부자료로 관리자용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OPS(one page sheet)를 제시한다.


❂ 시사점

• 중대한 직업성 질병 예방에는 촘촘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며 위험의 확인을 위해 업종 간, 공정 간, 작업 간 사례가 공유되어 다양한 위험요소가 가능한 누락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는 각 구성요소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례 등 관련 정보가 수집되어 실제 사용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사업장 위험요인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여 안전보건주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자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각 직업성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SH@W : 안전보건국제학술지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하는 SH@W는 2010년에 창간되어, SCIE와 S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안전·보건·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로, 영향력 지수에서 상위 25%인 Q1에 해당합니다.
SH@W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무료로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SHRI 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드리면서, 이 논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시간 운전 근로자의 신체활동과 식이에 관련된 요인


소개 논문 제목: 장거리 트럭 운전자의 신체활동 및 식단과 관련된 다단계 장벽 및 촉진 요인에 대한 정성적 연구
Qualitative Study of Multilevel Barriers and Facilita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and Diet Among Long-haul Truck Drivers
저자 : Noe C. Crespo, Daniel Manzo, Vanessa Perez, Eric R. Walsh-Buhi, Jerel P. Calzo (Saf Health Work. 2024 Sep;15(3):263-270.)


[연구배경]

신체활동(운동)과 식이섭취(diet)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과 식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며, 학술연구에서도 이를 주로 개인적 요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근무조건이나 업무환경 같은 외부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많아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은 단순한 핑계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운동과 식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파악한다면, 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거리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식단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과 촉진 요인을 다각도로 조사하였습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18세 이상의 장거리 트럭 운전자 중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무시간, 휴식 및 여가시간, 운동 습관,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질문 구성에는 사회-생태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질문을 구성하는 사회-생태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식이섭취와 신체활동의 방해요인 또는 촉진요인을 개인, 대인관계, 업무조건 및 외부환경과 같은 다양한 수준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습니다.

<그림 2>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의 사회 - 생태 모델


[연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과 식이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는 시간 제약, 태도 및 신념, 그리고 음식 선택권 및 안전한 운동장소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시간 제약은 신체활동과 식이섭취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불규칙한 일정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운동이나 적절한 식사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맛있는 음식은 부족하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휴식 시간에는 운동이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거나 낮잠을 자며 쉬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동이나 식사가 다른 활동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으며,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자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채소 섭취와 건강한 음료 선택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동기가 부족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가족의 지지는 신체활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운동 공간과 음식 선택권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럭 휴게소에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적절한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이 개선된다면 신체활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거나 주차 문제로 원하는 식당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냉장고와 조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체활동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적재 작업 같은 업무 활동을 운동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량이나 휴게소에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조리 도구가 갖추어진다면 집에서와 비슷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건강한 식생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 대상이 30명이라는 소수에 그쳤다는 점과 대면 인터뷰 방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트럭 운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하여,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중요한 기초 자료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거리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록 미국처럼 극단적인 장거리 운전은 아닐 수 있지만, 장시간 앉아 있는 근무 환경,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부족, 운동을 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등은 유사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배송 작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과 식이섭취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기에는 개인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환경적 맥락이 깊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 이들의 건강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