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4년 연구과제 - 정책제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작동성 강화방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특성과 시기, 방식 등을 고려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교육시간, 주기, 내용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➀ 현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요

-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시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23년 산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개선하고,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하였다.
또한,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감면하였다.

-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정기준을 충족한 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법정 인력·시설·장비기준*(별표 10)을 갖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 시행령 제40조2항에 따라 법정 인력·시설·장비기준**(별표 11)을 갖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근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982년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시작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1994년 정기교육,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으로 확대되었다. 각 교육에 따른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 국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위탁수행 현황

-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23.10.04. 기준)은 201개소로 지방관서에 따른 분포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지방관서 별 교육기관 분포

지방관서 개소
서울청 60
중부청 54
부산청 30
광주청 21
대전청 20
대구청 16
합계 201



보유인력은 평균 3명 일부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제조업, 12시간)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더불어 전기사고, 화재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표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A사 B사 C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관리의 중요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 수공구작업 및 작업안전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건강관리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전 안전작업회의
- 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제조현장의 화재·폭발과 예방
- 전기사고예방 방안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 산업안전과 운반작업 안전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이해
- 산업안전과 안전보건표지 및 보호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 응급처치 요령 -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 - 제조현장 주요 중대재해 및 예방대책
- 화재 시 행동요령과 시설물 관리 - 미세먼지와 대응방안
-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건강검진 - 작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 국외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영국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기관은 RoSPA(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IOSH(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SC(British Safety Council) 등이 있으며, 안전보건과 환경관리 훈련을 제공하는 RRC(The Rapid Results Colleage Ltd) 이 있다. 이 기관은 안전보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BSI에서 만드는 영국 표준 코드 또는 각 교육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노동안전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업무 종사자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노동안전위생규칙 제35조에 따라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독일

독일은 정부(연방 및 주정부)와 산재보험조합(Deuts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DGUV) 각각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제4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로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새로운 작업수단 또는 기술의 도입 시 교육, 파견근로자의 교육이 있다.


➁ 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장 실태조사

· 사업장 실태조사(설문조사)

- 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장 특성(업종 및 규모) 고려
: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종으로 구분하고, 총 100개소(200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 상대역과 합의하여 표본 사업장을 배분한다.
** (업종) 건설, 제조,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다.
*** (규모) 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으로 구분한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및 효과성 조사
: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주체, 내용, 시간, 강사(경력) 역량, 교육장소, 효과성 등이 있다.


· 사업장 실태조사(인터뷰)

- 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이수 경험자를 계층별(근로자, 교육과정담당자, 교육기관 담당자)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통해 설문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한다.


➂ 근로자 정기교육 제도 개선 및 운영전략 제시

· 정기안전보건교육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활동 등 자기규율 방식과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정기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식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 안전교육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기안전교육제도 운영전략을 제시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 성과는 정기교육의 현장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교육제도 운영을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NOW : 24년 연구과제 - 실용연구

조선소 용접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기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선박 건조 과정에서 조립 공정은 용접 작업 비율이 높아 작업자들이 용접흄과 각종 중금속, 유해가스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노출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용접공폐증, 금속열, 만성 기관지염, 폐부종, 폐암, 중금속 중독 등이 보고되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서의 용접흄 평균 노출 수준은 1.49 ㎎/㎥로, 전 산업 평균보다 약 3.4배 높았다. 또한, 해당 산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작업자들이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체 조립 시 협소한 공간과 복잡한 블록 내부 구조로 효과적인 환기를 실시하기 어렵고, 이동식 팬을 사용하더라도 작업장 전체로 용접흄이 확산되므로 전체환기 효과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선업의 용접작업 환경에서 작업자들의 용접흄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전체환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및 범위

· 조선업 근로자의 용접흄 노출특성 및 건강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 선각공장의 용접 작업환경 및 환기실태를 파악한다.
- 용접 작업형태, 이동식 팬 보급 및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
- 전체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출입문, 루버창, 지붕모니터 등을 파악한다.

· 선각공장의 전체환기 개선 전후 환기 상태를 평가한다.

· 선각공장의 전체환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나.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을 고찰한다.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분석한다.

· 선각공장 현장조사를 통해 기류 및 분진농도를 평가한다.

·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동해석을 실시한다.
- 전체환기 조건별 내부 기류유속, 공기연령 등을 분석한다.

· 산업환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조선업 용접 작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또한, 연구 성과는 기술 지침 및 매뉴얼 제공, 교육과 연구 자료로의 활용, 논문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안전기준 경비



1. 연구배경

- 본 연구는 토목 및 자원개발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파공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기준 개정을 목표로 한다. 발파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암반과 토사를 굴착하는 방법으로 국내 화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발파작업에 대한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취급과 사용법에 대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도·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48~368조에는 발파 및 터널작업의 산재예방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규정이 있으며 필요한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발파 및 터널작업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정부부처,발주처,관리기관 등)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각각의 법과 기준들은 서로 다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이행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령과 정책을 비교·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고 국내 작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안전보건규칙을 마련하고, 발파와 터널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환경 변화와 작업 여건을 반영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발주, 설계, 시공 단계에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결과

· 발파 및 터널작업의 산재예방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칙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술·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개선하거나, 작동성이 낮은 규정들을 국내 작업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1) 발파 및 터널작업의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분석

- 국내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현행 국내·외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령, 정책, 제도의 통합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안전보건기준의 개선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 국내 및 해외(선진국 중심: 영국, 일본, 미국, EU 등) 발파, 사면안정화 및 터널작업 관련 안전기준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국내·외 발파 및 터널작업 중 사망사고 사례별 판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현실화 방안을 도출한다.


2)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중대재해 및 사회적 이슈 사고 분석

- 발파 및 터널 작업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국내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통계와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회적 이슈 사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규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외 발파 및 터널작업 중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고들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내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3) 발파 및 터널작업 실태조사

- 현행 발파 및 터널작업에서의 안전보건규칙은 오랫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필요한 안전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하고자 하는 안전보건규칙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 국내 발파 및 터널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실태와 안전지침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해 현행 안전보건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한다.

- 발파 및 터널공사에서의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현재 안전보건기준에서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체크한다.


4)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제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별표4 포함), 제325조 및 제348조~제349조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을 분석한다.(규제영향 분석 근거와 기본가정, 비용편익 분석 내 용 등 포함)


[표 1.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조항 개정 내용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신설) 14. 화약류 또는 파쇄제를 이용한 발파작업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신설) ③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파쇄제를 사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화약류와 파쇄제의 운반, 취급, 장약, 기폭, 불발공의 처리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변경) 9. 화약류 제조설비 → 화약류 제조·저장 설비

(삭제)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 발파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변경) 사업주는 작업지휘자 및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발파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삭제)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사용 빈도 극히 낮음)

(대부분의 조항 변경 및 삭제)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변경)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화약류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5)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 내용 제시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의 용어, 기준 등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한다.


❂ 시사점

· 본 연구는 발파 및 터널 작업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국내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상세 분석하였으며, 안전보건규칙의 현장 작동성 향상을 위한 건설공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심층면접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규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차원에서의 다각도의 분석을 수행하였고 규제영향분석 근거와 기본가정, 비용편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개정안의 법·기술적 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안전보건규칙을 제안한다.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적용으로 국내외 발파 및 터널작업 관련 최신 법제도의 도입으로 세계 수준의 안전보건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작업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규칙의 마련으로 발파를 적용한 각종 터널 및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국내 환경변화 및 작업여건이 반영된 안전보건 규칙의 개정으로 발파 및 터널현장에서의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제시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38조(별표4 포함), 제325조 및 제348조~제349조의 개정(안) 으로 제시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화학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정보, 유해성 분류, 규제 연계 적용방안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과 관리대상 규제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노출기준은 대부분 ACGIH의 TLV를 준용해 설정되었으며, 2018년 기존 TLV가 통합·철회된 이후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금속화합물의 일부는 규제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및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금속 및 그 화합물의 유형 구분과 유해성 평가 시 비시험 자료, 용해도, 생체이용률, 독성동태 등의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은 금속 이온의 종류, 용해도, 생체 내 이용성 등을 활용해 금속화합물의 유해성을 평가하며, 이는 신속한 물질 평가와 동물실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규제는 유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등록정보, 유해성 분류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금속 및 그 화합물도 동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등록과 유해성 분류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정보와 규제의 연계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결과

· 금속 및 금속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형별 고려사항 및 사례 조사

- 화평법의 톤수 범위에 따른 물질 유형별 요구자료를 확인한다.

- 화학물질의 톤수 범위 및 물질 유형에 따라 최대 47개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물질 성상 및 특성에 따라 면제조건을 별도 고시하고 있으며 물질 유해성 등의 결과에 따라 시험자료 생략 사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출 가능한지 확인한다.


· EU REACH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요구

- EU REACH 규정에 따른 물질 유형별 요구자료 확인 및 면제요건 검토 결과, 국내 화평법에 따른 면제조건과 유럽의 면제 요건이 유사하다. 다만, EU REACH Guidance R.7A에 따라 자연발화성물질, 폭발성, 인화성 또는 자기반응성물질은 인체유해성 자료 및 환경유해성 시험자료로 생략 가능하며 물 또는 빛 접촉 시 분해 또는 반응하는 물질은 생태유해성 자료로 생략 가능하다.


· 화평법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 화평법 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생략 가능한 항목을 조사한다.


· 물질별 특성에 따른 시험자료 면제요건 검토

- 화학물질 구조 성상에 의한 시험항목 면제: 고체(점도), 액체(입도분석), 기체(끓는점, 밀도, 급성경구독성)

- 화학물질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한 시험항목 면제: 용해도, pH, 폭발성, 물반응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 화학물질 유형에 따른 면제: 무기물(옥탄올/물 분배계수,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른 면제: 부식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에 따른 일반 면제 요건이 있다.

- 국내 화평법과 EU REACH 등록서류 제출 항목별 면제조건을 비교한다.


· 금속 및 금속 화합물에 대한 GHS 유해성 분류 방법 분석(사례 포함) 및 최신 동향 조사

- UN GHS 지침에서의 금속 및 그 화합물 평가·분류방법을 조사한다.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수생생태독성 평가 및 분류에 대해서 OECD를 비롯한 UN GHS 및 EU CLP(Classification and Labelling/Packaging Regulation)에 따라 카테고리/상관성관계(Read-across) 접근을 수용한다.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분류 시 입자특성(분말, 덩어리), 용해도, 이온화 등을 고려하여 금속 화합물 및 UVCB(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or Biological materials) 물질을 분류한다.

-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평가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다.

- OECD 지침, EU REACH 제13조(부속서 XI)에서는 금속 및 그 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해 유해성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 복합금속화합물(UVCB 물질, 합금)의 유해성 분류를 위해 개발된 MECLAS(Metal Classification Tool)에서는 EU CLP, UN GHS, US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를 핵심 엔진에 포함되어 단계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유해성을 평가한다.

- 입자상 물질의 경우, 입자 크기 및 형태(결정구조 등) 또는 용해도가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독성 수치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정보, GHS 유해성 분류, 법적 규제 간 연계성 비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선진국에서의 금속 및 그 화합물의 평가방법과 현행 「화평법」에서의 유독물질 분류기준(금속화합물의 카테고리화 등)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확인하여 「산안법」에서의 금속 및 그 화합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연계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 국내·외 유해성 분류 및 방법의 고찰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속 및 그 화합물의 관리 적용 방법 개선안을 제시한다.

1)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 자료 및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맞게 용어 개선을 제안한다.

2) 금속 이온의 원자가 상태와 화학종분화가 유해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원자가에 따라 유해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크롬 및 그 화합물의 국내·외 유해성 분류를 토대로 원자가에 따른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규제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3) 금속화합물의 결정구조가 유해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물질인 Silicon dioxide(CAS No. 7631-86-9)를 예로 결정구조에 따른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규제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4) 유기 및 무기 화합물 여부에 따른 금속화합물의 유해성 분류 차이를 조사하고, 납, 수은, 비소 화합물을 대상으로 유기/무기 화합물 구분에 따른 유해성 분류를 확인 및 접근방식을 검토하여 규제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5)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유해성 분류의 차이를 조사하고 수용성과입자 크기에 따른 금속화합물의 그룹핑에 대한 접근방식을 검토하여 규제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6) 금속함유 UVCB 및 복합금속 물질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물질 자체 정보가 없는 경우 구성성분의 유해성을 기반으로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 두 부처 간 동일 물질의 유해성 분류 결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감소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정보의 지속적 업데이트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의 자료 공유, 기업 의견 수렴 절차의 추가를 통한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결과 통일을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 시사점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규제관리 수준의 결정, 산업위생학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출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 내용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사업장의 금속 및 그 화합물의 관리수준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카테고리 개념을 적용하면 시험자료가 제한적인 물질에 대해 물성 및 유해성 평가가 가능하며, 동물시험으로 인체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금속 화합물의 물성 및 유해성 평가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자료 공유 및 기업 의견수렴 절차의 추가를 통한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의 통일을 통해 체계적·지속적인 화학물질 정보 업데이트 및 「산안법」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단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3. 연구활용방안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분류 표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에서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 또한, 금속 및 그 화합물의 시험자료와 예측자료 활용 기법을 적용하여 화학물질 분류표시 결과의 신뢰성 검토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분류표시 업데이트를 통한 산안법 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대상 여부 확인 시 활용이 가능하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정책연구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사고재해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1. 연구배경

전문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990년에 도입된 39개 작업의 특별교육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현재 교육 대상 작업 기준이 위험성과 무관하거나 교육시간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등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 위험이 큰 작업을 재분류하고, 적절한 교육시간을 재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재해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 산업재해 분석 : 재해개요를 사망자 재해인 사망재해개요와 사고자(180일 이상) 재해인 사고 재해개요를 종합 평가하기 위하여 사망자 재해개요 분석, 특별교육 대상 작업(총 39개)의 사망자 분석,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위험도 추정, 사고 재해자 재해 개요 분석 순으로 산재발생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 사망자 재해개요 분석 : 최근 5년 동안(2018년~2022년) 발생한 사망재해 4,410건의 자료를 분석한다.

· 사망 발생의 원인 작업을 164개 작업으로 분류하여 분석 결과 이 중 16개 작업이 사망건수의 전체 50%를 차지한다.

· 사망 사고의 기인물을 337종으로 분류 후 분석 결과 23개 기인물이 사망건수의 전체 50%를 차지한다.

· 사망재해와 사고재해자 분석을 통해 총 39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위험도를 사망 재해건수 및 사고 재해건수 차이를 비교하여 총 5등급으로 분류한다.

· 1~2등급은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로 각 8개, 17개 작업이 포함되며, 3~4등급은 실질적 리스크로 각 2개, 7개 작업을 포함하고, 5등급은 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없으나 사망 및 부상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총 5개 작업이 해당한다.

- 설문조사 분석 : 7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필요성’, ‘작업위험도’, ‘내용만족도’, ‘시간만족도’, ‘특별교육 방법’,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작업’,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시간’을 조사한다.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39개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교육시간’에 대해서 유지, 개선필요 작업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개선안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 2종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종합)을 도출한다.

· 개선안(Ⅰ)은 현행 39개 작업에 대한 위험도 및 순위를 제공하여 특별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었고, 개선안(Ⅱ)는 현행 39개 작업에 대한 위험도와 적정성으로 특별교육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 개선안(Ⅰ)과 개선안(Ⅱ)는 정량적인 지표를 만들어 도출한 개선안이므로, 이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종합)을 도출한다.

· 개선안(종합)에서 현행 유지(27개), 문구 수정(10개), 합침(1개), 제외(1개), 추가(3개) 방안을 제시한다.

※추가(3개) : ‘승강기 보수 및 점검작업’, ‘지붕의 설치․해체 작업’, ‘비계를 사용한 건축물 외벽의 개축·보수 작업, 도장작업(달비계만 해당한다.)’



❂ 시사점

· 현행 39개 작업의 특별교육에 대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 여러 제도상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큰 작업을 발굴하여 특별교육에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재해율 감소, 인적 자원 보호, 그리고 재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활용방안

· 안전보건 특별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4]와 [별표 5]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건강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1. 연구배경

2023년 8월 18일부터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20억 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

· 실태조사

-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

- 업종별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은 건설업의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조업, 비제조업, 건설업 모두 50인 미만(50억 미만) 사업장에서의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이 50인 이상(50억 이상) 사업장에 비해 높았다.

- 휴게시설 관리기준 조사결과

- 제조업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400개 중 사업장 휴게시설이 근무 위치에서 편리하고 가까운 곳 위치하는지에 대한 항목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또한, “휴게시설 내 식수설비 구비”,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3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 비제조업은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관리기준 미준수가 있었고, 이 중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소음 노출”,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담당자 지정” 4개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 건설업은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휴게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소음노출”, “냉방시설”,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습도기준”, “휴게시설 표지판 부착”, “담당자 지정”항목에서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3. 연구활용방안

· 성별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일부 업종에서는 휴게시설 이용의 실효성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휴게시설 설치, 1인당 최소 휴게공간이 확보되도록 근로자 규모에 비례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일부 업종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있어 모든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의 강화 또는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관리기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제조업 휴게시설 내 식수구비, 비제조업 쾌적한 휴게공간 조성, 건설업 소음노출 저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간 및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를 더욱 안내하여 제도의 빠른 현장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건축법(건설업), 폐기물관리법(폐기물 관련 업체), 의료 관계법(병원, 요양시설 등) 등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를 부여한다면 각 법률과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제도가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공동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럭스(lux)를 기준을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 조도를 측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H@W : 안전보건국제학술지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하는 SH@W는 2010년에 창간되어, SCIE와 S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안전·보건·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로, 영향력 지수에서 상위 25%인 Q1에 해당합니다.
SH@W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무료로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SHRI 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드리면서, 이 논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일터에서 위험에 처한 고령 노동자들


소개논문 제목 : 한국 고령 노동자에서 산업재해 사고 사망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Work-related Fatal Injuries Among Aged Workers in Republic of Korea
저자 : Jungsun Park, Jong-shik Park, Younghoon Jung, Minoh Na, Yangho Kim


이번 달에는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령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의 사망 특징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전환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산업 현장 인력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동 인구 또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고령 노동자들이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고령 노동자는 55세 이상 노동자로 정의되었으며, 2021년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재해 사고 사망을 분석했습니다. 산재사고 사망률 산출 시, 분모가 되는 전체 고용 노동자 수는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했고, 성별, 산업 분야, 직업군, 고용 형태에 따라 고령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률을 비교했습니다.

표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산재사고사망


성별
연령 < 55세 연령 ≥ 55세
고령노동자 분율(%)

상대위험도
(95% CI)
N (%) 사망률(/1만명) N (%) 사망률(/1만명)
남성 338
(98.3)
0.423 470
(97.1)
1.782 58.2% 4.211
(3.662–4.843)
여성 6
(1.7)
0.009 14
(2.9)
0.060 70.0% 6.401
(2.460–16.657)
전체 344
(100.0)
0.239 484
(100.0)
0.973 58.5% 4.072
(3.547–4.676)


이 논문의 표 1에서는 고령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을 성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성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10,000명당 1.782명으로, 젊은 노동자의 10,000명당 0.423명보다 약 4.2배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산재사고 사망은 전체 20건으로 드물었지만, 이 중 70%에 해당하는 14건이 고령 노동자에게 발생해, 젊은 노동자에 비해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 위험이 무려 6.4배 높았습니다.

업종별 분석 결과,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건설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58.9%)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제조업(16.5%)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은 젊은 노동자의 약 4.3배에 달했습니다. 직종별로는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주로 단순 노무직(46.1%)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0.7%)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고령 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업군은 육체적 노동이 필수적이며,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를 초과하는 작업 환경이 많아 위험이 더 큽니다.

고령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6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규직은 37.3%에 그쳤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령 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젊은 노동자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노동자에게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은 추락(49.2%)으로, 젊은 노동자에게서도 주요 원인이었으나 그 비율이 고령 노동자에게서 더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충돌, 물체에 맞음, 미끄러짐 등이 고령 노동자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균형 감각과 운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고령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고위험 작업 환경이 결합되어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고령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의 제공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고령 노동자들이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고용 안정성 부족이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정된 고용 상태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력을 높이고, 산업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산재사망률을 계산할 때 산재현황 데이터와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각각 분자와 분모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재사망률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에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산재보험 가입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선택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재해 데이터를 주요 항목별로 더 세분화하여 원시 자료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고령 노동자가 신체적 취약성과 고위험 작업 환경,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집단임을 산재사고 사망률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이들의 작업 환경에 맞춘 지원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령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