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 지방관서 | 개소 |
|---|---|
| 서울청 | 60 |
| 중부청 | 54 |
| 부산청 | 30 |
| 광주청 | 21 |
| 대전청 | 20 |
| 대구청 | 16 |
| 합계 | 201 |
| A사 | B사 | C사 |
|---|---|---|
|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관리의 중요성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
| - 수공구작업 및 작업안전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건강관리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 전 안전작업회의 |
| - 물질안전보건자료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제조현장의 화재·폭발과 예방 |
| - 전기사고예방 방안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
| - 산업안전과 운반작업 안전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험성평가의 이해 |
| - 산업안전과 안전보건표지 및 보호구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 |
| - 응급처치 요령 | -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 |
|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 | - 제조현장 주요 중대재해 및 예방대책 | |
| - 화재 시 행동요령과 시설물 관리 | - 미세먼지와 대응방안 | |
| -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건강검진 | - 작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
| 조항 | 개정 내용 |
|---|---|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신설) 14. 화약류 또는 파쇄제를 이용한 발파작업 |
|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신설) ③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파쇄제를 사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화약류와 파쇄제의 운반, 취급, 장약, 기폭, 불발공의 처리 등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 (변경) 9. 화약류 제조설비 → 화약류 제조·저장 설비 (삭제)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 발파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 |
|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 (변경) 사업주는 작업지휘자 및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발파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삭제)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사용 빈도 극히 낮음) (대부분의 조항 변경 및 삭제) |
|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 (변경)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화약류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성별 |
연령 < 55세 | 연령 ≥ 55세 | 고령노동자 분율(%) |
상대위험도 (95% CI) |
||
|---|---|---|---|---|---|---|
| N (%) | 사망률(/1만명) | N (%) | 사망률(/1만명) | |||
| 남성 | 338 (98.3) |
0.423 | 470 (97.1) |
1.782 | 58.2% | 4.211 (3.662–4.843) |
| 여성 | 6 (1.7) |
0.009 | 14 (2.9) |
0.060 | 70.0% | 6.401 (2.460–16.657) |
| 전체 | 344 (100.0) |
0.239 | 484 (100.0) |
0.973 | 58.5% | 4.072 (3.547–4.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