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4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추락 위험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낮은 높이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추락 예방 조치를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추락재해의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지침, 표준을 제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2) 연구필요성

- 추락 사고는 국내 산업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의 형태이다.
추락재해는 재래형,반복형 재해라 하여 제도적,법적조치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추락재해는 작업장소의 높이2m를 기준으로 2m이상의 추락사고 관련된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 및 법령이 개발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항목에는 추락높이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으나 추락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안전조치 등이 부재하다. 따라서 고소작업 시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 예방 방안 제시까지 수행된 내용은 크게 추락재해 사고조사 자료 분석, 추락예방 시스템/장비/시설 분석, 마지막으로 추락재해 관련 규정 및 제도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2) 연구방법

·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 특성 분석

- 2m 미만을 포함한 낮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 발생한 추락재해 사고조사 자료를 기술적 및 조건부 통계 분석한 결과, 재해발생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기인물(사다리, 비계, 화물운반차량)을 확인하였다. 주요 기인물에서 추락재해가 발생한 이유로 작업자의 부적절한 작업발판(Work Platform) 사용 가능성과 안전하게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의 부재 가능성 등이 지적되었다.

·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시설 및 장비 조사·분석

- 고소작업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낮은 높이를 포함한 국내·외에 현존하는 추락예방 시스템/장비/시설 분석 결과로써는 해외에서는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형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추락방호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 추락재해 예방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제도 분석

- 국내·외의 추락관련 규정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작업발판의 사용을 권고 및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소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기능이 있는 비계와 같은 작업발판의 종류 및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높이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발판을 제시하고, 이의 사용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낮은 높이를 포함한 추락재해 예방 방안 제시

-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작업 시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시설/장비적 측면과 규정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시설/장비적 측면에서는 작업 용도나 상황에 맞춘 시설 및 장비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앞서 설명한 시설 및 장비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했을 때 현행 제도 및 규정 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 및 장비와 연관된 규정 및 제도와 관련지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규정 및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 낮은 높이를 포함하는 장소에서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지시스템 및 추락방호 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법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법규정 개선시에는 산안법 상 안전인증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낮은 높이의 작업장소를 포함하는 추락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락 중대재해 관련 예방조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작업발판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추락방지 시스템을 소개할 때의 기준을 제시할 때 활용될 수 있다.



    


NOW : 24년 연구과제 - 실용연구

비정형 소음 노출 직종에 대한 작업환경관리방안- 건설업, 소방공무원 중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형 소음에 노출되는 고위험 종사자인 건설업 근로자와 소방공무원의 소음 노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 노출 평가 방법을 제시하며,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형 소음 고위험 종사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2) 연구필요성

- 건설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유해 인자 중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되며, 직종별로는 착암공, 견출공 등이 소음성난청 발생비율이 높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난청 발생이 2018년도부터 매년 평균 2.2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방공무원 또한 비정형 소음에 의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비정형 소음에 대한 관리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 건설업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자료 및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소방공무원은 개인 및 소음 발생원에 대한 소음평가를 실시한다.

1) 문헌조사

분류 연구내용 연구방법

작업환경측정결과 실시 현황 분석
- 분야: 건설업

- 소음 수준 및 노출기준 초과비율 비교 등
- 건설업 측정 DB 자료

- 추출정보: 사업장 정보, 소음수준, 초과여부 등

특수건강검진결과 실시 현황 분석
- 분야: 건설업

- 직업병(소음성난청)·C1, D1 추이 및 기도·골도 청력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상범위와 비교 등
- 건설업 특수검진 자료

- 추출정보: 기도·골도 청력검사결과, 등 (C1, D1 판정자로 한정)


국내·외 문헌 검토
- 분야: 건설업, 소방관

- 작업장의 소음 수준, 소음원 파악,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청력 손실의 영향 인자 및 소음 관리방안 등을 보고서에 서술함
- 국내문헌 검색(RISS, KISS, DBpia 등) 활용

- 국외문헌 검색(Pubmed, google 학술 등)


2) 소음 평가
- 소음노출평가는 (소방공무원 대상) 개인노출평가와 소음원 평가로 실시한다.

· 개인소음 노출평가
- (노출수준파악) 소방 직무別*, 단위 작업별 소음노출 수준을 평가한다.
* 소방직, 구조직, 구급직(소방서 3개소, 일주일 측정)

- (평가방법) 연속측정 결과와 업무別 Task Based 평가*를 비교하여 소음 노출평가방법을 제시한다.
* 각 근로자를 24시간 평가하되, 업무시간을 구분하여, 해당 업무별 소음노출 수준을 평가한다.

- 근무일지 및 활동일지 기록을 제공 받아 업무별 소음노출 수준을 평가한다.

· 주파수(1/3옥타브) 소음측정기로 소음원 분석
- (소음원 분석) 소음원*을 파악하여 주파수별 소음원의 소음 수준을 분석하여 청력보호구 제언 및 소음원 저감 방안을 제시한다.
* 소방차량(소방 펌프차, 고가차, 화학차, 구조차, 구급차, 헬기)의 작동 소음, 사이렌, 경적 소음 및 구조장비(엔진커터, 공압 끌 등)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 및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발굴하여 조사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형 소음노출평가 방법(Task Based 소음평가)을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으며, 높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해서 소음원 차단, 청력보호구 착용 등 작업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으로 게재 및 발표되고, 후속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연구 전문지인 'OSHRI:View'에 기고하여, 관련 분야의 지식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혼합기 및 파쇄기 등의 안전검사 대상 포함 방안



1. 연구배경

지난 5년간(’17년~’22.9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기계에 의한 사고사망자 1,581명 중 끼임 사고가 4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회전체 위험기계(혼합기, 파쇄기 등)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방호조치가 미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기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강도와 빈도에 따른 관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전체 위험기계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검사 대상 포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 연구결과

· 국내·외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인증등”) 유사제도를 비교·분석한다.

-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는 법적 필수 요구사항이나 포괄적 법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된다.

- 한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4~8종 가량으로 적은 편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민간기관과 전문검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2013년 식품가공용 회전체 기계 4종에 대한 노동안전위생규칙에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계군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 회전체 위험기계 산업재해 현황 및 원인 분석

- 지난 10년간의 재해자 수를 바탕으로 사망위험도(사망자 수/부상자 수)를 계산한 결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 중 사망위험도가 가장 높은 기인물은 산업용로봇(11.6%)이었으며, 고정형목재가공기계(5.7%), 혼합기(3.6%), 분쇄기·파쇄기(3.5%) 순으로 나타났고, 식품가공용분쇄기와 혼합기는 각각 0.1%, 0.9%로 분석된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 중 안전검사 대상인 산업용로봇과 컨베이어를 제외하면 혼합기, 배합기 및 분쇄기, 파쇄기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지난 10년간 위험기계 1,000대당 재해자 수(=사망자 수+부상자 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 중 자동차정비리프트(45.8명)가 가장 높았으며, 식품가공용분쇄기(25.5명), 식품가공용혼합기(19.0명), 고정형목재가공기계(10.4명) 순으로 나타났고, 분쇄기·파쇄기와 혼합기는 각각 6.1명, 2.6명으로 분석된다.

- 식품가공기계의 경우 사망위험도는 낮으나 단위기계당 재해자 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지난 10년간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재해조사의견서 바탕으로 상세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등재 자료를 제외한 혼합기, 분쇄기·파쇄기 사망자 53명 중 덮개를 미설치한 경우가 38%였으며, 덮개는 설치되었으나 연동장치가 미설치된 경우가 32%, 덮개나 연동장치를 해체하였거나 성능이 저하된 경우가 16%, 그 외 작업방식이 부적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15%인 것으로 분석된다.

- 식품가공기계(혼합기, 분쇄기)의 경우 미등재 자료를 제외한 16명의 사망자 중 덮개는 설치되었으나 연동장치가 미설치된 경우가 38%, 덮개가 미설치된 경우가 36%, 덮개를 해체하고 사용한 경우가 6%인 것으로 분석된다.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 관계 고시 등) 개정(안) 도출

- 안전검사의 적용 범위 및 검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산업용로봇의 법령 및 제도(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에 대해 비교 검토를 수행한다.

- 산업현장의 이해관계자(제조사, 사업장, 검사기관 대상)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행 회전체 위험기계의 관리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회전체 위험기계 안전검사 방안을 마련한다.

- 심층면접을 통해 마련된 혼합기, 파쇄기 및 식품가공기계(혼합기, 분쇄기)의 안전검사 포함 방안에 대해 제조사, 사업장,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및 최종안을 마련한다.

· 법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비용과 편익의 비율(B/C Ratio)을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전검사 제도의 신규 시행에 따른 산재예방 효과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즉 안전검사에 따른 투입 비용보다 산재 감소 효과로 인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 편익 산출 방법으로 제도 시행 전과 후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DID) 분석을 사용한다.

- 비용 산출 방법으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기반의 직접비용과 하인리히 및 ANSI 방법 기반의 간접비용을 사용한다.


3. 연구활용방안

-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용기계(혼합기, 분쇄기)의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화학

가용성·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동시측정분석 방법의 적용



1. 연구배경

-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 중 니켈은 발암성 물질로, 니켈 화합물의 용해도와 유해성에 따라 노출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니켈의 화학적 형태에 따라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영향이 다르며, 국내 기준은 미국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노출기준을 준용해 설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측정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작업자의 노출 환경 파악이 어렵다.


[표. 「산업안전보건법」상 니켈 및 니켈 화합물의 노출기준 및 유해성]

물질명 CAS No. 노출기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비고
니켈(가용성화합물) 7440-02-0 0.1 ㎎/㎥ 1A - - -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7440-02-0 0.2 ㎎/㎥ 1A - - -
니켈(금속) 7440-02-0 1 ㎎/㎥ 2 - - -
아황화니켈 12035-72-2 0.1 ㎎/㎥ 1A 2 - 흡입성
황화니켈(흄 및 분진) 16812-54-7 1 ㎎/㎥ 1A 2 - -
니켈카르보닐 13463-39-3 0.001 ppm 1A - 1B -

- 니켈 및 니켈 화합물의 노출기준 설정 시 발암성 여부 외에도 용해도에 따른 금속 이온의 독성농도가 체내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가용성 화합물은 폐와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고, 불용성 화합물은 기도와 폐에 축적 되거나 혈액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여러 용해도를 가진 니켈 화합물이 동시에 노출될 경우, 가용성 화합물과 불용성 화합물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하며, 니켈 화합물의 용해도에 따른 적절한 분석방법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

· 니켈 화합물의 분류 및 대상 화합물 선정

- 가용성 니켈 화합물과 불용성 니켈 화합물을 조사하여 가용성 니켈인 염화니켈, 초산니켈, 질산니켈, 황산니켈과 불용성 니켈인 산화니켈, 수산화니켈, 아황화니켈, 탄산니켈의 8종을 선정하여 니켈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용성 니켈은 대부분 탈이온수에 용해되었으며, 불용성 니켈은 거의 용해되지 않았다.

· 가용성·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측정분석 방법 조사 및 유효성 확인

- 니켈을 용해도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외국 기관과 문헌 등을 조사하여 몇 가지 전처리 방법을 선택한 후 표준 니켈 혼합물 시료를 사용하여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분석조건을 최적화하였다. 그 결과 가용성 니켈의 추출을 위한 전처리 조건은 큰 차이가 없어 비교적 간단한 37℃ 탈이온수에 60분간 교반하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의 15202-2 전처리 방법을 선정하였다.

· 가용성·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측정분석

- ISO 전처리 방법으로 가용성 니켈과 불용성 니켈을 분리한 후 작업현장에서 채취한 공기 중 측정시료를 분석한 결과 도금공정은 가용성 니켈뿐만 아니라 불용성니켈도 검출되었으며, 일부 공정은 오히려 불용성니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다. 금속의 용해 및 선반가공 사업장은 가용성 니켈과 불용성 니켈을 모두 함유하고 있었으며 불용성 니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용접 공정에서는 불용성 니켈만 검출되었다.

- 본 연구에서 채취한 현장시료는 한 가지 종류의 니켈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장으로 동시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미량이라도 가용성 니켈과 불용성 니켈이 동시에 검출될 수 있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용성·불용성 니켈 화합물 측정분석방법의 적용방안 제시

- 작업환경측정 시에는 우선 니켈의 노출형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니켈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노출기준을 적용하며, 가용성 니켈과 불용성 니켈의 동시 혼합노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측정한다.

- 분석은 노출형태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함. 첫째, 가용성 니켈만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가용성 니켈만 추출한 후 분석하거나 바로 질산으로 용해한 후 분석하여 가용성 니켈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둘째, 불용성 니켈만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질산으로 용해한 후 분석하여 불용성 니켈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셋째, 가용성 니켈과 불용성 니켈이 혼합되어 노출되어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가용성 니켈을 추출한 여과액을 분석하여 가용성 니켈의 노출기준과 비교하고 잔여물을 질산으로 용해한 후 분석하여 불용성 니켈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 시사점

· 니켈 및 니켈화합물의 측정분석 가이드라인이나 노출기준의 개정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은 ACGIH 노출기준을 준용하였으나 노출기준이 다양하여 실제 작업환경측정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니켈 및 니켈화합물의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노출기준의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활용방안

- 가용성·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분석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측정기관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작업자의 노출환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정책연구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착에는 작업중지 행사 요건인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해석 차이와 프로세스의 미비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 활용 우수사례 조사 및 관련 문헌검토로 작업중지의 범위와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안전보건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 주요 선진국의 근로자 작업중지 관련제도 문헌조사

- 독일과 캐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작업중지 규정, 일부 국가는 간접적 방식으로 운용한다.

- 영국은 고용권리법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작업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업중지를 운용한다.

- 일본은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 미국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의 위험”, 독일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영국은 “심각하고 급박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고 근로자가 피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규정한다.

- 캐나다는 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사항을 근로자 작업중지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요소와 작업중지 운영 간 관계분석

-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위험성평가가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주된 요인으로 도출된다.

- 근로자 작업중지 현장 작동성 향상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현황 검정방법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T 1.087 1.500 4.54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A 0.714 3.874 10.149  **
노동조합 T -8.770     5.092  ** 3.569  **
KOSHA-MS 인증 T 1.120 2.071 4.870  **
ISO 45001 T     0.047  ** 1.790 5.085  **
위험성평가 실시 A    14.026  **    35.960  ** 16.768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T     4.794  **     4.374  ** 5.546  **
위험성평가 결과 관리노력 C     0.274  **     0.296  ** 0.288  **
규모별 작업중지 분위기 A 1.358 1.114 4.793  **
* T: T-검정, A: ANOVA 검정의 검정통계량 C: 상관분석의 상관계수, **은 통계적 유의수준 p<0.05를 나타냄


· 사업장 작업중지 운영 실태조사

- 총 17개 사업장(제조업 9, 건설업 2, 서비스업 2개소)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 최근 3년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 사례가 있는 사업장은 6개소가 있다.

- 대부분 사업장에서 산안법 제52조를 인용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만 작업중지 내용을 명시한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한 사업장은 1~2개 수준이다.

-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시한 7가지 사례를 채택하는 수준이다.

- 소수의 일부 사업장에서 주요 안전보건기준 상 위반사항을 추가한다.

- 일부 우수사업장은 근로자 작업중지 선포식, 홍보, 교육 및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 자체적 환류개선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 매뉴얼 개발

-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 매뉴얼로 구성한다.(총 4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

- 제1장: 작업중지 제도와 법적 개념, 작업중지의 주체(근로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 해외 작업중지 제도,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 작업중지 운영절차가 있다.

- 제2장: 사내규정 반영, 인식개선활동, 협력업체 참여, 위험성평가에 반영 방법 등이 있다.
  사내규정 반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업무절차서, 위험성평가 지침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있다.
  인식개선 활동: 선포식, 안내문 게시, 인센티브제도 운영, 교육, 작업 전 점검을 한다.
  협력업체 참여: 협의체 운영, 도급계획서에 작업중지 명시, 인센티브 지급, 포상 등이 있다.
  위험성평가 반영: 위험성평가서에 급박한 위험 구분, 작업재개를 위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된다.

- 제3장: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 제4장: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 참고자료 수록한다.(체크리스트, 기록관리 양식, 홍보용 포스터 등)

- 부 록: 사례를 통한 급박한 상황 예시와 작업중지 운영방법, Q&A등이 있다.




❂ 시사점

-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작업중지의 요건과 절차, 도입방법, 예시 등을 포함하는 표준매뉴얼의 보급을 요구한다.

- 위험성평가의 활성화가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국내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 작업중지의 정착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연계·운영이 필요하다.


3. 연구활용방안

- 근로자 작업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 개발된 운영 매뉴얼을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보급된다.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개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한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기여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국소배기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설치·관리 기준 연구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소배기장치의 설계와 성능 평가는 후드 제어유속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작업자의 호흡 영역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밀폐형 후드와 전체환기 등 특수한 형태의 환기 방안에 대한 설계와 평가 방법이 없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대상 및 설비 기준과 특례 및 적용 제외 등이 물질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어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적절한 설계 기준, 환기 효율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사용 전 점검 및 주기적인 평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소배기장치의 효율적인 설치 대상, 설계 및 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사업자용 가이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구결과

(1) 국외 국소배기장치 관리체계 분석

· (미국) 국소배기장치는 법적 규제를 갖는 것이 아닌 직무별 또는 업무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최적의 환기 방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OSHA에서 매뉴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 OSHA 규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조사는 노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공기질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국소배기장치 검사 방법은 일일검사, 주간검사 및 월별 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 제어유속은 국소배기장치 효율 평가 도구가 아니라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영국) 국소배기장치 설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설치 유무를 평가하고, 근로자는 작업 지시대로 작업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설치 후 시운전과 최소 14개월 이내에 주기적인 국소배기장치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유해물질 발생량을 고려하여 후드 형태를 선정하고, 후드 형태별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소배기장치 제어유속 범위, 성능평가 등 적정성 검토

· ACGIH의 산업환기 매뉴얼과 보건규칙 제어유속 비교

- ACGIH의 산업환기 매뉴얼의 Specific operations에 공정별 유량 설계기준(㎥/sin/㎡)을 제어유속(m/s)으로 환산하여 보건규칙의 제어유속과 비교해보면, ACGIH의 제어유속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공단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보고서 분석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사업에서 성능 평가 완료된 67개 후드에 대한 국소배기 성능 평가 결과와 작업환경측정 노출 농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비례하지 않았으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공정별 후드 설계 및 평가 방법

- 밀폐형 후드 및 고열 발생공정, 작업자가 부스 내부에서 작업하는 work in 후드 등 10개 공정을 대상으로 설계 및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설계 시 문제점 및 제어유속 이외의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3) 국소배기장치 관리제도 개정(안)

· 국소배기장치 설치 위치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허용소비량이하인 경우와 임시 및 단시간 작업이라도 위험성 평가 후, 예외규정을 두도록 제안 한다.

· 국소배기장치 평가 방법

- (정성 평가) 작업하는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기 발생기를 이용한 기류 평가를 실시하고 연기가 작업자 호흡영역 및 외부로 비산되지 않고 후드로 배출되는지 확인한다.

- (정량 평가) 후드의 배기 유량 및 후드 정압을 측정하며, 측정된 배기 유량은 설계유량보다 많아야 한다.

- (공기질 측정)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거나, 위험성 평가 결과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후드 주변 공기질을 측정하여 농도를 확인한다.

· 국소배기장치 평가 주기

- (사용 전 점검)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백필터 교체, 송풍기 수리 등)한 후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점검)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물질 및 허용기준 물질(석면제외), 직업병 발생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설치된 후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수시 점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50%를 초과하는 공정에 설치된 후드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해당 후드에 대한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시사점

· 국소배기장치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적절한 설계에 대한 평가와 설치 후 환기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용 전 점검과 주기적인 평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상을 모든 화학물질(관리 대상, 허가 대상, 금지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과 제83조를 통합)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전체환기 및 적용 제외(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대상은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할 필요가 있다.

- 성능 평가는 제어 유속을 포함한 정량 평가와 기류 흐름 등을 포함하는 정성평가 그리고 독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거나 작업자 건강장해가 우려될 때는 후드 주변의 공기 질을 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 국소배기장치 점검 주기는 사용 전, 주기적,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국소배기장치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정 성능을 갖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운영으로 직업병 예방에 기여한다.

- 연구에서 제안된 후드 형태별 유량 설계 및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은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w-1-2019)에 수록하여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SH@W : 안전보건국제학술지


• Safety and Health at work(SH@W)는?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하는 SH@W는 2010년에 창간되어, SCIE와 SSC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안전·보건·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로, 영향력 지수에서 상위 25%인 Q1에 해당합니다.
SH@W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무료로 투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 보호와 사고 예방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SHRI VIEW를 통해 SH@W에 실린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드리면서, 이 논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건강은 괜찮은가?


소개논문 제목 : 한국노동자들에서 구조조정과 우울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Organizational Downsiz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Workers: A Cross-sectional Analysis.
저자 : Youngsun Park , Juyeon Oh , Heejoo Park , Jian Lee , Byungyoon Yun , Jin-Ha Yoon


이 연구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 내 인력 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건강, 특히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1990년대 유럽을 시작으로 여러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에서 활발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고용 상태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조건이 우울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근로환경 조사 자료, 제6차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울 증상은 WHO-5 웰빙 지수를 이용하여 50점을 기준으로 이상 여부를 평가하였고, 지난 3년간 직원 수가 감소한 경우를 구조조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직업적 요인을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구조조정과 우울 증상 간의 교차비(OR)와 95% 신뢰구간(CI)을 추정하였으며, 고용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 조건을 고려하여 세부 그룹 분석도 진행하였습니다.

26,247명의 한국 근로자(평균 연령: 43.4세, 남성: 47.5%) 중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29.5% (n = 7,751)였으며, 구조조정을 경험한 비율이 15.2% (n = 3,978)였습니다.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구조조정 그룹 (36.7%, n = 1,460)에서 비구조조정 그룹 (28.3%, n = 6,29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조조정과 우울 증상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으며(교정된 OR [95% CI]: 1.39 [1.29~1.50]), 특히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구조조정과 우울 증상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남성 노동자들 중에서, 정규직인 경우, 사무직인 경우, 민간기업보다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우울 증상과의 관련성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근로자들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더 높은 취약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문 논문의 Table 3>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for depressive symptoms associated with downsizing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Total
No downsizing

Downsizing
1.00 (reference)

1.47 (1.37-1.58)
1.00 (reference)

1.44 (1.34-1.55)
1.00 (reference)

1.45 (1.35-156)
1.00 (reference)

1.39 (1.29-1.50)
Male
No downsizing

Downsizing
1.00 (reference)

1.56 (1.41-1.72)
1.00 (reference)

1.53 (1.38-1.69)
1.00 (reference)

1.55 (1.40-1.71)
1.00 (reference)

1.48 (1.33-1.64)
Female
No downsizing

Downsizing
1.00 (reference)

1.38 (1.25-1.53)
1.00 (reference)

1.36 (1.22-1.50)
1.00 (reference)

1.37 (1.24-1.52)
1.00 (reference)

1.31 (1.18-1.46)

Model 1: crude model.
Model 2: adjusted by sex and age.
Model 3: adjusted by sex,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Model 4: adjusted by sex,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occupational dassification, working sector, size of company, working hour, shiftwork, employment status, and self-rated health.

사업주에 의해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주가 원하는 시간에만 노동자가 일하게 할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법, 근로기준법 등을 만들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고용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고용유연화라고 부르고, 시장 경제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노동관계의 선진화로 포장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성은 국가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해고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해고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건강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줄어든 인력으로 동일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면서도 고용 불안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조정이 이 과정에서 살아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현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