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24년 연구과제 - 실용연구

한국형 안전사다리(K-사다리) 현장 적용성 확대 방안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사다리의 주요 기능은 승·하강을 위한 통로 기능과 고소 작업 시 발디딤을 위한 발판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매년 약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사다리 작업자 사고예방을 위해 구조적으로 불안전전한 A형 사다리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안전사다리(이하, ‘K-사다리’)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매 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협력사 확대 적용을 위한 구매 및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하지만 기존 A형 사다리는 사용업종 및 작업형태가 다양하여 K-사다리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특화된 K-사다리 개발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K-사다리의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업종별 특화된 K-사다리 개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업종별 사용의 예


2.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외 사다리 관련 연구자료 분석 및 문헌 조사]

- 사다리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

- 국내·외 사다리형 작업발판 제품군 및 제도를 분석

[K-사다리 사용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현재 보급현황 및 사다리 작업 관련 재해 현황을 조사

- 산업계 요구사항 및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

[특화된 K-사다리 개발안 제시]

-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개발방향을 설정

- 다양한 작업에 특화된 K-사다리 개발안을 제시

[특화된 K-사다리 구조 안전성 평가]

-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실시

- 필요 시 시제품을 제작하여 Pilot test를 수행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내용 및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K-사다리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개정 및 시제품 제작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 재정사업에 반영하여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임

- 특화된 K-사다리 개발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 및 무상 기술이전을 통한 관련 중·소업체의 동반성장과 민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공단의 연구 성과를 통해 규제만으로 사고예방이 어려운 고위험 작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사 안전 신기술 연구개발 사례에 적용될 것임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게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공단의 위상 제고 및 연구개발 성과 공유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NOW : 24년 연구과제 - 기초연구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타당성 검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 우리나라 근로인구에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및 유병이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업종 및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여 고위험 집단을 탐색한다.

- 만성질환 고위험 집단 대상 예방사업 전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 증가를 예측하기 위한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의 구축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필요성]

- COVID-19 시기 도입된 재택근무로 인한 실외활동의 감소, 근로자의 고령화, 교대근무 및 장시간 근로자의 불균형한 생활습관 등의 영향으로 전체 근로인구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Pranata et al., 2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22). 또한 이런 기저질환의 증가는 신장 및 심혈관계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개인의 근로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고비용을 초래하는 말기신부전이나 뇌심혈관계질환에 이환되는 근로자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젊은 근로인구에서 비가역적인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업장 관리를 통해 비가역적 만성질환의 발생을 사전예방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고 사업장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을 위한 방법 및 코호트 장기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범위]

- 근로자 대상 사전예방 및 관리, 업무상 질병 예측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선정한다.

- 근로인구에서 만성질환의 규모 및 고위험 업종을 파악한다.

-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방안을 수립한다.

-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국내, 외 문헌고찰]

- 국내,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직업환경에 따른 만성질환 영향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연구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고위험 직업환경을 파악한다.

- 국민건강보험자료 상에서 연구대상 만성질환의 조작적 정의 방법을 고찰한다.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업종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분위별 만성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산출하여 근로인구에서 만성질환 규모를 파악하고 시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만성질환 고위험 근로자 집단을 파악한다.

[코호트 구축을 위한 국가 데이터 탐색]

- 만성질환 고위험 근로자 집단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예측하고 사전예방적 개입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 고용보험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특수건강진단자료, 건설업 코호트자료 등 공단 보유자료 및 범부처 연계 데이터의 융복합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한다.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및 중장기 운영의 연구로드맵 작성]

-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 시기별(‘25년도~’28년도) 코호트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운영계획에는 고위험 업종별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계획, 유해인자별 만성질환 영향 분석 계획, 예방사업 전개 대상의 만성질환 발생 감소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근로자 만성질환 코호트 구축 및 장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연구 수행 및 예방사업 전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이 연구의 후속연구에서 코호트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내 근로자 중 만성질환 고위험 집단을 추적, 발굴 하고 해당 집단의 직업적, 비직업적 만성질환 증가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예방적 개입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을 전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방안]

- 사업 활용: 연구 결과를 사업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활용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직접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후속연구추진 : 현재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여 이를 통해 연구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어 지식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계획은 추후 연구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연구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 제1항에서는 정전기 발생의 사전적 예방조치인 정전기 측정 관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전기 대전전압의 측정을 통해 정전기 발생 수준을 안전한계 이하로 억제 또는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구체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안전인증고시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2항에서는 인체대전 정전기로 인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전기 대전방지 보호구 및 제전용구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저하로 인한 정전기 안전용품 성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KS C IEC 61340 시리즈 등의 성능평가 기준을 토대로 정전기 안전용품의 안전 성능 보장을 위한 안전인증기준 제정 및 시험장치와 기술항목의 제도화 필요가 있다.

[플랜트 산업분야 정전기 전문인력 양성]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여 정전기 코디네이터 자격인증을 위한 연구 및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중이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정전기 관리 기술자 제도 운영 중이다. 산업안전 영역에서도 반도체 분야와 이원화하여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플랜트 산업 분야에 도입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통계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 분류체계 개선]

- 정전기 화재·폭발 재해·사고 예방영역 설정을 위해서는 통계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정전기 화재폭발 재해·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해 분류항목에 정전기를 별도로 추가하여 재해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활용이 필요하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안전

정전기 화재·폭발 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1. 연구배경


위험물질의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이는 해당 산업의 생산설비 노후화와 맞물려 정전기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전기 화재·폭발 사고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전기 화재·폭발 사고는 현장 보존이 어렵고 물적 증거가 부족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변수와 원인분석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실증적 실험방법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 원인의 재해석과 유해한 위험 요인의 재분류를 통한 정전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정전기 화재·폭발 관련 현황 및 원인분석]

- 한국과 일본의 소방청 통계 및 산업재해 통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간 정전기 화재·폭발 재해· 사고 발생 수준 확인을 통해 사고분석 관련 절차·방법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정전기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업종, 장소, 공정, 작업, 기인물, 물질 및 대전종류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예방영역을 설정했다.

[정전기 화재·폭발 관련 위험요인 및 주요 원인변수 도출]

- 최근 10년간 정전기 화재·폭발 조사의견서의 심층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원인 변수 도출을 위한 분석모형을 제안했다.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재해·사고 사례별 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변수를 정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변수카드를 제시했다.

[정전기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정전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

-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 정전기를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화성 위험 분위기의 생성을 방지하고 점화능력을 가지는 정전기 방전 발생방지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리했다.


❂ 시사점

[정전기로 인한 인화성 물질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실행대책 수립]

- 정전기 관련 화재·폭발 재해·사고 조사 또는 예방대책 수립 시 필요한 필수 확인항목을 제시하였고,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재해·사고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전기 위험성 평가 방법 그리고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위험물질과 점화원의 안전한 통제방안 제시했다.


3. 연구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 제1항에서는 정전기 발생의 사전적 예방조치인 정전기 측정 관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전기 대전전압의 측정을 통해 정전기 발생 수준을 안전한계 이하로 억제 또는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구체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안전인증고시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2항에서는 인체대전 정전기로 인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전기 대전방지 보호구 및 제전용구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저하로 인한 정전기 안전용품 성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KS C IEC 61340 시리즈 등의 성능평가 기준을 토대로 정전기 안전용품의 안전 성능 보장을 위한 안전인증기준 제정 및 시험장치와 기술항목의 제도화 필요가 있다.

[플랜트 산업분야 정전기 전문인력 양성]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여 정전기 코디네이터 자격인증을 위한 연구 및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중이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정전기 관리 기술자 제도 운영 중이다. 산업안전 영역에서도 반도체 분야와 이원화하여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플랜트 산업 분야에 도입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통계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 분류체계 개선]

- 정전기 화재·폭발 재해·사고 예방영역 설정을 위해서는 통계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정전기 화재폭발 재해·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해 분류항목에 정전기를 별도로 추가하여 재해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활용이 필요하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산업화학

급성중독 사례 체계적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 도출



1. 연구배경


정부는 매년 10만 건의 산재가 발생하는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에 개입할 때, 산업재해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의 특성, 원인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산업재해 발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사용된 산재 보상 승인 및 사업주 산재발생보고 사례 중 발생형태가 '화학물질 누출·접촉' 또는 '산소결핍'인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상해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화학적 화상, 급성중독, 질식에 해당하는 사례를 표준화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 (산재 보상 승인) 1,036건(3년 누적) 중 1,019건이 해당된다.

- (사업주 산재발생보고) 1,152건(3년 누적) 중 820건이 해당된다.

▶ 화학물질로 인한 상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건설업·그 외 업종 모두에서 화상이 전체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 제조업·건설업·그 외 업종 모두에서 급성중독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고, 특히 급성 중독 및 질식 상해는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 산재 보상 승인 사례의 상세 분석 결과, 3년 동안 화상은 809건이 발생하였으며, 화상으로 인한 사망은 4건 발생하였다.
- 눈에 화상이 발생한 경우가 약 20%였으며, 업종에 따라 화상 부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 화상은 일상적1)/비일상적2) 작업구역 모두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작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특히 생산 활동, 굴착, 건설, 수리 및 철거 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주요 물질은 부식성·자극성 물질이었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원인은 시멘트였다.

- 급성 중독은 흡입, 피부 노출, 섭취를 통해 발생하였으며, 모두 사망 사례가 있었다.

- 피부 노출에 의한 사망의 원인은 배관 철거 작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사망의 원인은 배관 청소에 사용도는 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나타났다.

- 급성 중독은 일상적 작업구역뿐만 아니라 비일상적 작업구역에서도 발생하였으며, 특히 그 외 업종에서는 비일상적 작업구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 급성 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이탈 및 기인물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가장 많은 사례는 모터, 에너지 전송·저장 시스템에 의해 기화, 에어로졸 또는 가스가 새롭게 발생하여 형성된 것으로 예를 들어 내연기관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유해물질로 인한 가스 등의 발생 사례는 휘발성이 있는 용매 사용으로 인해 증기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 질식의 경우는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스가 형성되는 경우, 질소 등이 차있는 배관이나 탱크에 출입함으로 인해 질식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였다.

▶ 아울러, 재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관련 주요 재해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사건 개요, 가능한 원인, 예방대책,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러한 화학물질 관련 재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1) 일상적 작업구역 : 항상 일반적인 지역 작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작업장, 상점, 사무실 등 고용주의 지역 단위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비일상적 작업구역 :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뉨- 작업구역이 이동 가능한 직업 (차량 운전기사, 건설 노동자, 배관공, 수리공, 경찰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일반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비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출장, 다른 고용주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으로 설치, 하청 등)


❂ 시사점

▶ 산재 보상 승인 사례의 분석 결과, 화학물질로 인한 상해는 화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급성중독 및 질식은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산업재해분석표를 통해 사업장이 화학물질 관련 재해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확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근거한 화학물질 관리 전략은 반복적인 노출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연구활용방안

-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재해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정책연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정비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중대재해 예방, 법 적용 명확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법조인, 학자, 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근로자 역할 및 의무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협력의무와 준수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근로자의 의무로 보호구의 정확한 착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방호장치의 임의 분리·변경 행위의 금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험성평가 의무화]

-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정의규정 정비,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 참여 명확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규정,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정적 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한다.

[작업중지 근거규정 및 해제절차 합리화]

- 시정조치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주가 소재불명되거나 당해 작업이 포함된 공사나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향후 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 신설을 검토한다.

[사업장 개념 및 업종별 구분 관련 개편]

- 사업장 개념을 경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단위로 하여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공부문 등에 대해서도 산안법의 안전보건체제를 적용하되,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개별 법률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일부 적용 제외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개편]

-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장소 개념을 토대로 산업재해 위험의 예방을 위한 제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장소나 업무의 위험성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대표 제도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보건 감독 설비 설치]

- 안전보건 감시 기기 설치에 현행 법령상의 근거 및 향후 법적 근거의 제도화 관련하여 그 근거를 검토한다.

[도급, 도급인의 책임, 발주자 개념]

- 도급 개념 관련하여 수급사업주의 자체적 안전보건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도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집중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도급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층적 도급의 경우 중간수급인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발주자의 개념을 규범적 판단이 가능한 기준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의무와 준수의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 위험성평가 정의규정 정비,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 참여 명확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정 실시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규정,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정적 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한시적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업중지 명령 사업장에 대한 직권 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


3. 연구활용방안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또는 법령 및 지침의 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정책 자료 및 가이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학술논문 작성 및 후속 연구에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건강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1. 연구배경

고용노동부는 2022년 초에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위탁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영을 안정화하려 했다. 이를 위해 센터의 운영 상황과 자료 관리를 검토하고, 성과평가 지표를 수정하여 지속적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2023년 직업병 안심센터 현황 분석]

- 직업병 안심센터의 센터 당 총 인원은 7-17명, 평균 11.3명이다.

- 2023년 6월 현재 거점병원 타 임상과 위촉인력은 16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1명 증가했다.

- 협력병원은 평균 10.4개, 상급종합병원 전국 45개 중 35개, 77.8%가 참여했다.

[직업병 안심센터 2022년 보고 사례]

- 2022년 직업병 안심센터에 보고되거나 원인조사·수사협조한 사례는 총 1,706건이었으며, 이 중 사례 보고가 1,673건으로 98.1%다.

- 유해인자별로 보고 사례 분포를 보았을 때, 미상인 경우가 255건 15.2%, 기타 215건(12.8%), 유기화합물 205건(12.2%), 산 및 알칼리류 157건(9.4%), 가스상태물질류 154건(9.2%), 금속류 148건(8.8%), 고온 117건(7.0%), 광물성분진 113건(6.7%) 순이다.

- 질병별로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522건(31.2%), 호흡계통의 질환(J00-J99) 364건(21.8%), 신생물(C00-D48) 142건(8.5%),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L00-L99) 135건(8.1%) 순이었다.

[직업병 안심센터 성과평가 지표 수정]

- 자료 관리 체계와 목표 실적 달성 지표를 추가했다.

- 유인력 변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1(인력)의 조건부 충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로 변경하였다.

- 기존에 협력병원만 포함되었던 내용에 대해 협력기관도 추가했다.

- 3.2(조직), 7.1(사례보고체계), 7.2(사례보고체계) 항목에서 요구하는 매뉴얼에 보고받는 사례의 대상 질병 범위를 추가했다.

- 6.1(교육)에서 자체 직무교육은 안심센터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월 1회를 분기별 2시간으로 변경했다.

- 6.2(교육)에서 협력병원 인력에 대한 외부 전문교육 시행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삭제하였고, 우수기준으로 관련 학회에 참석하여 안심센터 활동 및 성과를 발표하거나 학술지 게재 등 출판 활동을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질병별7.1(사례보고 체계), 7.2(사례보고 체계), 8.1(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근거자료를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2023년 직업병 안심센터 평가결과 적용]

- 예년에는 불충분 항목이 30% 이상인 센터가 10개소 중 2개소였으나, 올해에는 불충분 항목이 30% 이상인 센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목표치의 90% 이상 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인 업무매뉴얼 구비가 이루어졌지만, 업무매뉴얼의 구체성은 일부 미흡하여 각 센터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 직업병 안심센터를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제안한다.

- 중앙 직업병 안심센터 설치하여 지역 간 직업병안심센터의 협의·조정·기획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업병 안심센터 자료를 관리한다.

- 정책 기반 자료 생산 및 기획안을 마련한다.

- 홍보 및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지원되어야 한다.

- 충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동 보고 방식이 아닌 능동 보고 방식 체계 도입 및 의사의 직업병 신고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직업성 질병의 특성상 직업성 질병을 발굴하고 개입할 때 전문가의 숙련도 및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으로 직업병 안심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연구활용방안

- 직업성 질병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 지표를 산출하고, 안정적인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가이드 축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를 통해 직업병 감시 체계 내실화하여 직업성 질병 확대를 예방하며, 정책 활용에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PRACTICE & BRIEF : 23년 연구과제 - 직업환경

작업환경측정 DB를 통한 유해인자 노출감시 및 위험성평가 활용방안



1. 연구배경

- 국내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2012년부터 전산(K2B)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왔다. 이 데이터는 유해 인자 노출 감시에 유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매년 측정된 사업장 및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현황 정도로만 활용되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에 유해한 물질 중심으로 업종별 노출 실태와 고위험 업종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험성 평가에 활용하고, 측정이 누락된 업종에 대한 감시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1) 작업환경측정 현황 및 누락업종 감시

- 국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상·하반기 중복 포함)는 1990년 10,680개소에서 2020년 115,211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수와 비교하면 측정 실시 비율은 1990년 8.24%에서 2020년 4.24%로 감소하였다.

- 상·하반기 중복되는 사업장을 제외하면, 2021년 기준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2,876,635개소 중 측정 사업장 75,377개소로 약 2.62% 수준이었다.

- 최근 5년(2018-2022) 대업종별(상·하반기 중복 제외) 측정 실시 비율은 광업 23.2%, 제조업 16.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12.6%, 전기·가스·수도업 8.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5.7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0%, 건설업 0.99%, 운수 및 창고업 0.96% 등 순이었다.

- 유해인자별 측정 분율은 소음 25.7%, 분진 15.8%, 유기화합물 16.0%, 산알칼리 6.2%, 금속 18.8%, 허가대상물질 0.2%, 고열 1.6%, 금속가공유 6.9%, 가스상물질 2.9%, 기타 5.9%로 평가되었다.

- 2017년 작업환경측정 대상 추정 연구(전문가 델파이조사, 소음기준)에서 전 산업의 추정 노출 비율은 23.6%로, 2021년 기준 실제 측정 실시 비율 2.62%와는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제조업의 일부업종(인쇄, 가구, 목재, 고무, 가죽, 화학물질, 금속가공 등)과 건설업, 출판업, 하·폐수업 등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 제조업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2019)를 통해 소음, 고열, 분진흄 및 특별관리물질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일치도가 약 50% 수준으로 작업자 노출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었다.

- 국내 작업환경 유해인자 노출 현황 및 산업보건 커버리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산업보건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작업자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누락사업장에 대한 노출감시를 위해서 측정현황 정보공개, 유해인자 등록제도 마련, 작업환경실태조사 및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축적 시스템 구축 등의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고위험 업종 관리

- 국내 특별관리물질(44종)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37종 중 측정 건수가 가장 많은 물질은 불용성 니켈, 황산, 납 및 그 무기화합물, 6가 크롬(불용성), 포름알데히드, 6가 크롬(수용성), 페놀,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순이었다.

- 작업환경측정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세세업종)은 도금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자동차 종합 수리업,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 순이었다.

- 특별관리물질 37종 중 22종에서 측정시료의 90%이상이 불검출이었으며, 노출기준 초과 시료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서 가장 많았고, 1,2-디클로로 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등 순이었으나, 모든 특별관리물질에서 노출기준 초과율은 전체 측정시료의 1%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 특별관리물질별 측정농도의 산술평균을 살펴보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가장 높았으나 노출기준의 9.27% 수준이었고, 포름알데히드 4.79%, 1,2-디클로로프로판 4.58%, 1-브로모프로판 4.17% 등 순이었다.

-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세세업종별 95% 상위농도(X0.9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종 비율이 높은 물질은, 포름알데히드로 63.7%의 업종이 있었고, 황산 27.3%, 트리클로로에틸렌 22.8%,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6%, 1-브로모프로판 13.7% 등 순이었다. X0.9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잠재적 고위험 노출우려가 있는 세세업종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우선적인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와 디메틸포름아미드의 고위험 업종은 합성피혁, 화학섬유 및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업의 멤브레인 방사 작업 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었다.

- 1,2-디클로로프로판의 측정 시료수는 78건(’18년)에서 5,026건(’22년)으로, 기계, 변압기, 광학 렌즈 등 제조에서 세척제로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세세업종별 X0.9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종이 89개였으며, 이 중 노출기준 초과시료도 보유한 전자 및 자동차 부품, 강관, 주형, 금형,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 도금, 도장, 금속 열처리업 등에 대한 우선관리가 요구되었다.

- 퍼클로로에틸렌의 고위험 업종으로 호텔업 및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세탁 및 시트커버 정리작업에서 X0.9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노출기준 초과시료가 발생하여 관리가 요구되었다.

- 포름알데히드의 고위험 업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합성수지, 플라스틱, 도료 등 제조 및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이 있었음. 다만, 적은 시료수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최근 혈액암이 발생한 양식 어업에서 높은 포름알데히드 기하평균을 보여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병 발생 우려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은 X0.95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종이 83개였으며, 이 중 측정 시료수가 280개 이상인 압연, 압출, 축전지, 제련, 시멘트 및 무기 및 총포탄 등 제조업에 대한 우선관리가 요구되었다.

- 6가 크롬(수용성)은 도금업, 6가 크롬(불용성)은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많이 평가되었고, 노출기준 초과 시료도 발생하여 우선적인 관리가 요구되었다.

- 황산은 도금, 도장, 인쇄회로기판 적층, 축전지 제조, 폐수처리업 등에서 우선적 관리가 요구되었고, 산화에틸렌은 시료수가 많은 종합병원 등에서 농도는 낮았으나,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제조업의 멸균공정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 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1-브로모프로판, 포름알데히드, 6가 크롬의 경우 국외 노출기준이 국내보다 낮추어진 만큼,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노출기준 이하인 업종도 추가적인 관찰이 요구되었다.


3. 연구활용방안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작업환경실태조사 등 활용 가능한 유해인자 노출 정보와 측정 실시 현황 비교를 통한 작업환경측정 누락사업장 노출 감시 및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유도 활용]

-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고위험 업종 선정 및 해당 업종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모델 개발로 사업장 자기규율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국민 정보제공 활용]

- 작업환경측정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누락사업장 및 고위험 업종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HOT ISSUE -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명: 2024 산업안전보건의 달
장소: KINTEX
일정: 2024. 7.1(월)~7.5(금)

poster

오는 7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맞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7월 둘째 주부터는 전국의 지역단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기획관과 세미나,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해외바이어 라운지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대구성과 이벤트, 세미나 체험형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관객 친화적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참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산업안전의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안전 웹툰 대국민 투표와 함께 색(色)으로 보는 안전 특별 전시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