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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과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2022.06.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점검-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월 3일(금)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현장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대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장소: 6.3.(금), 14:30~16:30, 비즈허브(서울 중구 소재)
• 참석자: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16개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17명
  *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디엔이앤씨,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가나다順>

□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안전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또한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올해 본격 시행중인 중대법의 핵심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체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대법 현장 안착과 안전조치의 철저한 준수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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