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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전파 2022.06.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 법 및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예정-


□ 안전보건공단(KOSHA) 송병춘 경영이사는 5월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Gandi Sulistiyanto) 대사와 면담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하여,
  -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 및 ODA(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 인도네시아 정부의 PCP(Project Concept Paper:사업개요 설명문서)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노무관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1970년 제정) 개정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ODA(국제개발협력)사업이 결정되면, ’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ODA 사업의 일환으로,
 ㅇ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지원,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미얀마(‘13년)·몽골(‘14~’15년)·캄보디아(‘2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지원, 필리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비(‘12년), 베트남 하노이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센터 건립(‘16년)



□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ㅇ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공무원들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한대사관 및 노무사무소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보건제도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송병춘 경영이사는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35년여 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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