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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3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중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25기관 ([붙임] 참조) 
 - 지정기관 중 2021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기관
 - 정도관리 인정서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지정 기관

□ 문의사항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부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3 (흉부방사선) 
          052-703-0857,0866 (폐활량)
    
[붙임]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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