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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 14.()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 명으로 총 3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실시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개요 >  
   
?? (지원대상/규모)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59천 명

?? (예산) 33.5억 원

?? (사업기간) 2021. 3. 29.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비율) 전체 건강진단 비용(71,000) 80%

?? (검진항목) 1차와 2차 항목으로 구분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외 직종)

?? (절차)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대상 확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 실시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진단기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필수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315부터 택배, 환경미화, 마트 노동자 관련 전국 4,6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을 해야 할 때라면서,

공단은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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