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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1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21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문
          2. '21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대상 업체 명단
          3.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4.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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