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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2조에 따라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기간 : 2019.01.01 ~ 2020.12.21까지 수행한 업무
  * 기관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의 평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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