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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0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및 S등급업체(3년간)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20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를 실시한 1,352개소에 대한 등급을 붙임1과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2020년, 2019년 및 2018년에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한 업체 명단을 붙임2와 같이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공표 (1,352개소)
붙임 2. 2018 ~ 2020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 (12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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