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교육계획부 | 첨부파일(3) | ||
「안전보건교육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척·기피·회피제도 반영 및 그 간 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9.(금)까지 교육혁신실(교육계획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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