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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처리 서비스 이행기준

  • 고객이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고객께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전화, SMS, E-mail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의 처리는
    •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법령 및 공단 「민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 민원의 처리결과는
    •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전화, SMS, E-mail 등으로 즉시 알려드리겠으며, 담당직원과 연락처를 알려드려 고객의 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이행 기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이행 기준
    민원사무 종류 세 부 분 류 처 리 기 간
    법정 단축
    안 전 인 증
    예비심사
    7일 6일
    서면심사
    15일 13일
    외국제조 서면심사
    30일 25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25일
    외국제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45일 40일
    개별 제품심사
    15일 13일
    형식별 제품심사(예비제품심사 포함)
    30일 25일
    형식별 제품심사 (예비제품심사 포함) 대상 중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60일 50일
    안전인증의 면제
    15일 13일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15일 13일
    안전검사
    안전검사
    30일 25일
    자율검사 프로그램
    15일 13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제조업
    15일 13일
    건설업
    15일 13일
    건강관리수첩
    교부
    10일 8일
    재교부
    10일 8일
    기재내용 변경
    10일 8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심사
    30일 25일
    확인 실시
    1개월 25일
    확인결과 통보
    15일 13일
    방호장치ㆍ보호구 제조업체
    등록ㆍ지원
    방호장치ㆍ보호구 제조업체
    등록ㆍ지원
    30일 25일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
    소음ㆍ진동방지 시설업체 등록ㆍ지원
    30일

    25일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융자
    및 보조금
    산업재해예방 시설보조금 신청
    15일 13일
    산업재해예방 시설융자금 신청
    15일 13일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
    형식신고
    10일 8일
    확인검사
    15일 13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진정·건의·질의
    1. 공단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처리결과 제외
    2. 법령에 대한 질의 제외
    3. 공단방문 민원인의 단순질의 제외
    7일 6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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