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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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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상담 내용 2018.08.17
작성자 : 관리자

○ 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서 요청한 교육에 대해 강사료를 받지 않으면 강사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처리지침」 제31조의2에 따라 공단은 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강사료 여부와 관련 없이 강사 지원을 할 수 없음
     
○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공단 자체 사업계획 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 신고 대상이며, 공단 나누리_ERP 출장 신청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 가능

○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였을 경우 각 각의 사례금 수수 가능 여부
  ☞ 같은 날 이루어진 강의라도 주제와 대상이 다른 경우,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정 기간 여러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방법
  ☞ 강의 특성 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 할 수 있음
  
○ 외부강의 신고 당시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방법
  ☞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후,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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