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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신청 개시 안내 2022.01.19
작성자 : 관리자

 

신청기간: ‘22. 1. 20.(), 09:00부터(재원 소진 시까지)

   ※ 재원 초과시 우선순위선정기준(첨부1) 적용 선정(연간 지원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고사망 등 고위험 제조 · 서비스업(건설업제외 되나 건설업본사 포함)

 

지원금액: 사업장당 3000만원 한도(아래사항 해당시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

* 고위험업종(7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 건수 상위 7개 업종

화학비료제조업(20903),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912),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지원품목: 첨부2 참조 [폭염대책 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는 추후 안내예정]

 

신청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추후 클린사업 조성지원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시 온라인접수)

   1. 제 출 처: (15464) 경기도 안산시 광덕4230 (고잔동, 2)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3부 전휘재 대리

   2. 제출서류: 고위험개선사업 신청서류 일체('22년도 양식 변경으로 첨부3을 참조하여 제출)

 

업무처리절차

   ① 보조지원신청 → ② 신청서 접수 → ③ 투자계획 확인 → ④ 보조지원 결정 → ⑤ 시설개선 → ⑥ 투자완료 확인[보완→⑤ 시설개선] → ⑦ 보조금지급

 

문의처

   ○ 안전보건3부 전휘재 대리 031-481-7538

    

첨부

   1. '22년 우선순위선정기준 1.

   2.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1.

   3. 신청서 및 투자완료 양식 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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