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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 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신청 안내(5월) 2021.05.17
작성자 : 관리자

‘21년도 건설 클린사업 주요 변경사항

- 우선선정 기준에 의거 재원 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로 사업주가 보조금 지급요청

- 설치완료확인 후 지급요청 안내 공문을 받고 지급요청 서류 제출

(지급요청 첨부서류 중 입금증빙서류는 전체금액을 입금한 증빙서류)

 

(신청기간) 2021.05.24.()~2021.05.26.() 18:00까지

  ※ 제출서류 미비시 신청서류 반려

  ※ 접수 전 시스템비계 설치 사업장은 신청 불가

          (어플 사용하여 사진상 날짜 명시, 설치현장 불시점검 예정)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이 선정되며 미선정시 자금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제출처 : (1546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230, 2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하도급업체 신청시,철근·콘크리트 공사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 제외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 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

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국토교통부[(전문)건설공제조합]의 특별융자 혜택 등의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후 지급된 사업장은 보조금 중복 신청 불가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3억미만 65%, 3~20억미만 60%, 20~50억미만 50%지원 - 지원한도 : 건설현장3,000만원 한도(같은 사업주에 대해 연간 3개소 이내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관련내용은, http://clean.kosha.or.kr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관련 문의

-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 임지수 과장 031-481-7572 / 장화수 대리 031-481-757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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