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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내 및 안전보건대장 양식 게시 2021.01.12
작성자 : 장화수

안녕하세요, 경기서부지사 건설지원부 입니다.


신규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안법 제67조)』규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이행점검 해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작성 방법: 첨부파일,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자료 참조

- 문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21.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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