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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참여 안내 2022.02.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에서는 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모기업 주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보유 50인 이상 모기업(제조 및 서비스업)
  
▶ 접수일자 : 2022. 2. 21.(월) ~ 3. 2.(수)
 
▶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대상 관할지역 : 대구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부 서 명 담 당 자 주소(연락처)
      안전보건2부          백종국 차장 (jongkook@kosha.or.kr)   
   강수민 대리 (tnalsi1@kosha.or.kr)   
(426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T : 053-650-6854)
  
  
첨부1.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3종)
첨부2.  사업안내 자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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