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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수정 후 재게시) 2022.01.19
작성자 : 이희주 첨부파일첨부파일(3)
○ 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재원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문 의 처  :  안전보건2부 김영균 과장(053-650-6833), 박성민 대리(053-650-6835)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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