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서울광역본부
  • 알림마당

서울광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대설.한파등 자연재난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안내 2021.01.11
작성자 : 관리자
전국에 발생한 대설.한파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1)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