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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안내 2022.06.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자료를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붙임 1.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1부. 
        2.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3.야외근로자용 자가진단표(행정안전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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