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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융자사업 신청 안내 2021.01.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1년도 경기북부지사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융자사업 신청서 양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116() 115() 18:00까지

   - 신청기간 중 재원의 120% 초과 시 기간 중 접수 중단

   - 신청기간 중 재원 미달성 시 2차 접수 일정 추가 고지 예정


신청 및 접수처 : 경기북부지사 지역2(문의 TEL 031-828-1913)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받습니다.

  ※ 접수처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역2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접수 사업장 대상으로 융자 우선선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 순 선정이며, 동일 점수 시 접수 순으로 선정할 수 있음

  ※융자 우선선정기준표20년도 기준표를 따르며 21년도 우선선정기준표는 확정되는 대로 재게시 예정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 금리(상환기한) :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총10)

   - 지원품목 : 안전인증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융자지원품목에 한함)


신청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18~20)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붙임파일 참조)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

    2)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

    4)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5)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표 1.

    6)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_출거래 예정 확인서 1.

    7)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1.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

    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

    10)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11) 견적서 원본 1.

    12)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

    13)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 양산품 : 2건 이상의 거래 내역(주요 부품 단가 등)

         ex) 기거래실적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

       - 공사품 : 공사원가계산 표준서-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14)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S마크인증서

    15) 설치사업장 전경사진, 설치장소 사진

 

   나. 해당 시 제출서류 (우선선정기준에 따른 확인서류)

    1)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또는 비대상확인서 1.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사본 1.

 

 

주의사항

   가. 금융기(주거래은행) 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신청금액의 대_출거래 불가 통보 시(사업장의 신용등급 낮음 및 대_출불가 등의 사유) 융자지원 신청 불가 및 자금지원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_출거래예정확인서에 담보 사항 기재 필수 및 각 지점 은행 지점장확인 도장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나. 4대보험가입자 명부 중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1명 이상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다. 21년도 보조지원결정(클린사업장) 사업장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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