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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관리 철저 당부 2022.06.13
작성자 : 신세호 첨부파일첨부파일(3)

최근 10년간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금년도 역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이행가이드)과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내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온열질환 관련 문의: 061-288-8737(안전보건부 박동현 대리)


붙임  1.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3.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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