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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변경 안내 2022.04.26
작성자 : 신세호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지역 산업재해율 통계를 반영하여 재해율 상위업종에 가점을 적용, 산재 고위험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전업종(건설업의 경우 본사 지원)
- 지원 재원 : 1.2억원
- 신청 기간 : 2022. 4. 18.(월) 09:00 ~ 5. 9.(월) 18:00
-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clean.kosha.or.kr)
- 변경 내용 : 지역별 자율배점 항목
- 변경 전 : 5인 미만 사업장(20점), 최초 보조신청 사업장(10점)
- 변경 후 : *지역 산업재해 다발 업종(15점), 5인 미만 사업장(10점), 최초 보조신청 사업장(5점)
   *지역 산업재해 다발 업종
     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기타금속제품제조업업또는금속가공업업(21816)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콘크리트또는플라슽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업(22603)



붙임 1.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문 1부
        2.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양식) 1부
        3.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예시) 1부
        4.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양식) 1부
        5.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예시) 1부
        6.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전산 매뉴얼(사업장용) 1부
        7. 2022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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