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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2022.01.12
작성자 : 이수현

2022년 1월 27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배너 클릭 시 자동이동)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누리집* 및 관련 자료를 안내드리니 사업장 내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재예방 관련 자료 게시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

○  [안전을 만나는 시간]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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