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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3차) 신청 안내 2021.04.26
작성자 : 이수현 첨부파일첨부파일(1)

예산소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21.5.25. 추락방지 보조지원사업(3차) 신청 중단 안내 게시물 참고)

2021년 전북지역본부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3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1년 5월 3일(월) 09:00∼5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기한 내 보조지원 신청금액이 전북지역본부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 선정기 준에 의거하여 사업장 선정

 

※ 참고사항


- 신청서는 5.7(금) 18:00까지 접수(도착)분에 한함

- 공급업체 대리신청 불가

- 필요서류 미비시 신청서류 반려

 

 

■ 신청 및 접수처 : 전북지역본부 지역1부 이성진 대리 (문의 TEL 063-240-8534)

    ※ 방문접수만 받습니다.

 

■ 보조지원결정 및 통보

  가. 5월 보조지원결정 예정 금액: 8천만원 + ∂

  나. 재원이 초과되는 경우 우선선정기준(첨부1)에 따라 지원사업장 선정

    - 지원대상 선정 후 신청 대상 선정현황은 전북지역본부 알림마당에 공지

 

■ 안내사항

  가. 가용재원이 모두 소진이 될 경우 신청접수를 중단(홈페이지 게시)할 예정이며 취소사업장 발생 시 사업재개 예정

  나. 추락방지 보조지원 월별 추진 계획 및 우선선정기준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접수 상황 및 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추진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다. 21년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 사업장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라. 결정문서 통지 전 선(先) 시공 금지

 

■ 주요 변경사항

 가.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제도 폐지

 나. 기존 시스템비계 , 안전방망 외 ‘사다리형 작업발판’ 추가

    - 사다리형 작업발팔은 작업높이 기준 최대 높이 3.5m이하인 것으로 ’S마크’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다. 지급요청 절차 변경

    - 투자완료요청서 제출(사업주)→현장확인(공단)→확정금액 공문 안내(공단)→지급요청(사업주)

 

※ 위 내용은 추후본부에서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해당내용 재공지 예정

 

 

첨부  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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