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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대책 시행 2022.06.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대비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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