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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사업 안내 2022.04.21
작성자 : 관리자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당해 연도 패트롤 현장 점검한 사고사망 고위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 신속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

1. 지원대상
- 50인미만 사업장
- 패트롤 현장 점검 결과 고위험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2. 지원기간: 재원 소진시 까지 (예산: 약 7억원)

3. 지원조건: 예상소요금액 100만원 이하, 지원비율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100만원 초과 시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으로 신청


4. 지원횟수: 사업장당 연1회

5. 지원품목
 - 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광전자식, 일행정 일정지기구, 양수조작식, 재기동 방지장치)
 - 끼임방지 시설(회전축 방호덮개, 울, 롤러기 안전장치, 컨베이어 안전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안전좌물쇠, 벨브잠금 등)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훅)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라인빔, 운전석 안전벨트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방호울,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라이트커튼, 안전매트)
 - 주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장치(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6. 지원절차: 패트롤 현장점검 시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속지원(Quick pass) 재정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추진

7.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장신웅 대리(064-797-751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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