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제주지역본부
  • 알림마당

제주지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22년도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안내 2022.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2년도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소진 시 지급이 불가하며,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2023년 지급예정


■ 신청서 접수: 2022. 01. 20(목) ~ 별도 공고일(재원 소진 시 별도 공지 없이 접수 마감 가능)

■ 지원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50억원미만 소규모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안전시설설치 사업주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2개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공사금액50억원미만현장, 산업재해보상보험완납조건)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한함)순위700위이내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보조의제한기한이종료되지않은자, 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자

■ 지원조건 및 한도

   1.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 비계, 수직보호망('22년 변경)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22년 변경 조견표 기준) 

      -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2.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의 보조지원
     - 설치, 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보조지원 가능

■ 문의사항: 안전보건부 손동혁 차장 (064-797-7512)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