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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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2022년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사업을 개시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2022. 01. 20. ~ 별도 공고일(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 태양광 설치·작업 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3. 지급 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4. 지원 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참고: 견적가 100만원인 설비에 70%에 해당하는 70만원을 보조신청 하더라도, 공단 판단금액이 90만원인 경우에는 판단금액의 70%에 해당하는 63만원 지급
5. 접수 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정상운영 전까지 오프라인 접수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임의 변경 시 반려), 공급업체를 통한 대리접수는 불가 - 자금지급 결정 전 투자완료한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 kosha.or.kr) ->알림마당 ->서식모음 및 자료실 - 문의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안전보건부 손동혁 차장(064-797-7512) , 장신웅 대리(064-797-7514) 붙임 2022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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