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안내(수정 게시) | 2016.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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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산업안전부, 직업건강부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중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2015.01 이후) -> 고용노동부·공단의 감독·점검·기술지도(2015.01 이후)
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1.13(수) ~ 접수마감 공고 전일 까지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사업주 직접방문에 한함) 및 우편접수
3. 제출서류(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3-1. 제출서류(제조업)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기준관련 증빙서류 □ 특별관리물질(16종)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불용성화합물,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산화에틸렌,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 허용기준 설정물질(13종)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벤젠, 2-브로모프로판, 석면(제조·사용), 6가크롬 화합물,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2,4-TDI),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포름알데히드, 노말헥산
3-2. 제출서류(서비스업)
※ 위험성평가 및 4대보험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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