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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2021.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21년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보조지원품 지원안내

□ 신청기간: 2021.5.31.(월)부터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내에서 실시

□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9층 안전보건공단 광역사업부
   (062-949-8744)

□ 지원대상 :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건설업(5종), 및  전문건설업(29종) 등록증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기설공사업 등록증,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안전블록 세트, 단일품목 지원한도 1,000만원 적용)
 - 채광창 안전덮개 : 성능 및 제작기준(붙임3)에 부합한 제품에 한함
 - 안전블록 세트 : 안전인증품(안전그네 일체형: 안전대+안전블록)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안전덮개 성능 및 제작기준
4. 안전블록 설치 및 사용방법(OPS)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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