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2022.06.24 | ||
---|---|---|---|
작성자 : 김민지 | 첨부파일(5) | ||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열사병 등)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3)를 활용하여 사업장을 자체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OPS) 2.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옥외, 옥내) 3.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4. 자가체크리스트 |
이전글 | [안내]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
---|---|
다음글 | 시안화수소 급성중독 사고사례 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