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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2022.06.24
작성자 : 김민지 첨부파일첨부파일(5)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열사병 등)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3)를 활용하여 사업장을 자체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OPS)
          2.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옥외, 옥내)
          3.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4. 자가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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