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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무료 지원 안내[컨설팅 받고,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 3년간 20% 감면 혜택] 2022.05.13
작성자 : 김민지 첨부파일첨부파일(1)
1. 목 적
   ‘24.1.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실시

2. 지원내용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하여 1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수준 향상을 위해 2차 컨설팅(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지원)을 진행할 예정.

3. 신청기간 : ~ 연중

4. 신청자격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5. 제출서류 : 붙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 1부.

6.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kras.kosha.or.kr)
○ 팩스신청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031-995-6585번 송부
7.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이한민 과장(전화번호:031-540-3815)

8. 혜택 : 컨설팅 비용 없음. (사업장 준비사항 없음)
         산재보험료 3년간 20%감면(컨설팅 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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