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2.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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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첨부파일(1) |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우리 지사에서는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o 지원대상 : 관내 상시 근로자수 20~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 o 지원내용 :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 관련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구축 지원 o 지원횟수 : 단계별 최대 4회 o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첨부 지원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995-6585번)로 송부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안전보건부 이한민 과장 ☎ 031-540-3815 ■ 붙임 : 안전보건체계구축 길잡이 지원신청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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