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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품 지원안내 2021.02.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신청기간: 2021.3.2.(화)부터
 - 보조금 지원 결정은 기관별 재원 범위내에서 실시


□ 신청방법: 경남동부지사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담당자: 지역2부 김지현 과장(055-371-7562)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4층 지역2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등 고용사업장
- 타겟업종: 택배업(50110), 퀵서비스업(501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102) 등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지원조건
- 휴게실 전용공간이 확보된 사업장
- 컨테이너 설치관련 인허가 사항은 신청사업장에서 반드시 확인
* 건축법, 환경법 등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필수노동자 방역품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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