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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2022.06.13
작성자 : 최병준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최근 10년간('12년~'21년)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금년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됩니다.

*(평균기온) 24.3(이전 20(‘91~’20평균 23.7보다 0.6℃ 상승), (폭염일수, 33℃ 이상) 14.6(7,8월 집중)


이에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

"폭염 대비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표(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 온열질환 에방 자율점검표 기타항목 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행정안전부 최종 확정후 재공지 예정임.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2.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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