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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사업 참여 안내 2022.04.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지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또는 E-mail접수)


ㅁ 지원대상: 제조업등 고위험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20인~50인 사업장 

 지원방법: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3~4회 방문하여 컨설팅, 지도점검 실시

ㅁ 신청기간: 상반기 中

ㅁ 접수문의: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김상윤 대리 (TEL: 031-785-3323/FAX: 031-785-3382/E-amil : sang7@kosha.or.kr)

ㅁ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본사항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현장점검(위험요인 파악 중심)

 ◈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구축결과 피드백(근로자 교육)


<첨부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신청서 1.

<첨부2> 자율진단표(업종별) 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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