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 발효에 따른 한파 피해 예방활동 안내 | 2022.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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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12. 13.(화) 10:00시 기준으로, 경북동부지사 관할 구역에 한파경보 및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 취약 사업장에서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피해 예방활동] ○ 야외활동은 되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권고 ○ 결빙으로 인한 낙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끄러움이 적은 신발을 착용하고, 전도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 시용 자제 ○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질식사고 관련 안전관리 강화 ○ 옥외 작업장 및 제설 작업 근로자의 저체온증 및 동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따뜻한 물 배치, 휴게공간 내 난방기구 배치 등 한랭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철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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