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대전세종광역본부
  • 알림마당

대전세종광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2021.0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 1. 16. 부터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건설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를 안내하오니,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내용을 숙지하신 후 향후 공사 발주 시 참고바라며,
각 협의체 운영진들은 해당 내용 공유 및 전파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1. 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