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고위험,시스템비계 등)」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2022.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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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클린사업(고위험,시스템비계 등)」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제2항에 의거, 공단은 보조금의 사업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자체예방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클린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사업장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여 추가징수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1. 11. 19. 이후 보조금 지급사업장 중 거짓,부정(자부담 금액 대납 또는 페이백 등), 폐업,파산, 임의매각,훼손,분실, 목적 외 사용, 국외이전, 중대재해발생 등 부정수급 사유 발생 사업장 ○ 신고기간 : ’22. 4. 1. ~ ’22. 5. 31. ○ 내 용 :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 ※ 고위험관련 주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산업안전2부 이혜진 과장 앞 ※ 시스템비계 주소: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건설안전부 이현효 대리 앞 ○ 혜 택 : 자진신고 사업장 처분 기준(붙임2)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감면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 면제 3.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자 요청 시 국민권익위원회 신변 보호 프로그램(붙임3)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불이익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1부. 2. 자진신고 사업장 처분 기준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프로그램 신청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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