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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개시 안내 (신청 마감) 2021.12.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접수개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할지역 : 인천광역본부)

신청기간 : 2022.01.03.() 09:00 ~ 자금소진시까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신청기간 변경 시 추가공지 예정)
, 융자 재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신청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예정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대상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단,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고결정 사업장은 제외)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10)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장비 등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신청방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우편접수)

■ 제출처
○ 주소지 :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구산동 34-3)
○ 담당자 : 김수진 대리(032-510-0541), 김동현 주임(032-510-0544)


서류 제출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재원 소진으로 마감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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