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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재산권 허여 안내 2021.05.26
작성자 : 김가희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등)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에 유상(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감소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여대상 : 허여 대상 기술 33건(2021.5.6.기준)
  - 특허 22건, 실용신안 10건, 디자인 1건

신청자격 : 공단의 기술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우편등기(원본) 또는 E-mail 제출(E-mail제출의 경우 허여 계약서 작성 시 원본 제출)
  - 등기 보내실 곳 : (우44429) 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6층 경영기획본부 사회가치혁신부
  - 이메일주소 : koshavalue@kosha.or.kr
  - 담당자 연락처 : 052-703-0185(정세영 대리)

신청서류
  - 산업재산권 허여 신청서(필수)
  - 사용계획서(필수)
  - 사업자등록증(필수)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예비창업자는 해당 없음)
  - 기타 서류(계약서 및 계약서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서류)
 *허여 신청 불승인 시 제출한 서류 원본은 반환, 사본은 즉시 폐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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