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인천광역본부
  • 알림마당

인천광역본부

게시판 상세페이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2021.01.27
작성자 : 김가희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1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사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붙임2]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 1부.
          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