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 추가접수 안내 | 2021.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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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 추가접수 안내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건설클린) 사업의 추가접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접수기간 : 2021.04.05.(월) ~ 04.09(금) 18:00까지 ○ 접수기간에 신청된 총 물량이 경기중부지사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선정기준[첨부1]에 의거하여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시 신청물량 중 지원불가 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원 미소진 시 추가접수 실시 예정(세부일정은 별도공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하며, 담당자 명함첨부 필수)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 제출서류 : [첨부 2]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clean.kosha.or.kr/boardView.do?contentId=377390&menuId=8964&boardType=A) ■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같은 사업주의 경우 연간 3개소 이내 지원(공사금액 20억 미만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주요변경사항 ○ 우선선정 기준에 의거 사업물량 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절차 변경 : 투자확인 후 사업주가 요청 ○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동시에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이내) 보조지원 신청 가능 (작업높이 기준 최대 3.5m 이하, ‘S마크’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문의처 : 경기중부지사 지역2부 이정석 차장 (032-680-6521) [첨부] 1.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단계별 사업주 제출서류 안내문 3.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O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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