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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2021.03.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 '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우선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 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고용노동부 승인)

 

   우선지원 선정기준

  - 재원초과시 [붙임3]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2.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소 :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지역3부 임아름 과장

 

   접수기한 : 2021.1.4 (월)~ 재원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 첨부파일 [붙임2] 참조

  융자지원 신청서  투자계획서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⑥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자필서명)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치장소 사진 (전경사진 포함

  설비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견적서,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필요시 안전인증서 포함)



3.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지역3부 임아름 과장 (032-680-653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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