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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선지급조건) 추가 접수안내 2021.1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선지급조건) 추가 접수안내


1) 접수기간 : '21. 11. 19.(금) ~ 재원소진시 까지

※ 재원 소진 시 접수 마감(별도공지)


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첨부]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 우편접수 시 발송과정에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접수 요망


3)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중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보조지원신청서 접수 직후 시스템비계 설치가 시작되는 건설현장

  - 12월 10일(금) 이내 선지급 요청 조건(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4) 제출 및 문의처

제출처

사업장 및 현장소재지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6F 총괄운영부

부산진구, 남구, 동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051-520-0605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051-520-0620

강서구, 북구, 사상구

051-520-0682


※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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